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22일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의료급여 대상 백혈병환자와 가족 106명이 최근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간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복지부가 성모병원에 대해 진료비 환수액 28억원의 5배인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이같은 처분을 감액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았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기사 원문]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복지부가 성모병원에 대해 진료비 환수액 28억원의 5배인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이같은 처분을 감액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았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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