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기관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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