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진료비의 30%를 내는 정률제로 바꾼 뒤, 환자 본인부담금은 오르고 의원·약국의 방문 횟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의료비가 조금만 올라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줄어든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