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복수면허자 복수의료기관 개설제한이 전면 해제,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가 합법화되며, 내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양·한방협진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