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by 건강연대 posted Jul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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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08. 7. 17. 오전11시
○ 장소: 계동 복지부 정문 앞
○ 주최 : 건강연대

○ 진행
1) 기자회견 취지 -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2)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경과보고
3) 단체 발언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주미순 정책국장
4) 기자회견문 낭독
5) 이후 활동계획 발표
6)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일 건강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국내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이하 영리병원)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를 제주도에서 시작하여 다른 지역에 허용하는 것도 검토 할 수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0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도입 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이어, 7월 8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제한적 허용을 검토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부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가 하면 ‘영리병원 반상회’, 찬성광고 단체조직 등 여론몰이에 행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건강연대」(28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연대체)는 지난 수년간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망국적 조치인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해왔던 시민사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보건의료복지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복지부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은 GDP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공공의료 10%, 건강보험 보장성 60%,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 53% 등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실정은 의료사각지대의 약 300만 명의 빈곤층을 방치하고, ‘의료비 할인제’ 수준으로 전락한 낮은 급여수준의 건강보장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심각한 질환에 걸릴 경우, 가계 파탄을 야기하여 빈곤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여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조치이다. 병원주주들의 이익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검토한 연구결과들은 영리병원이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반면 의료의 질은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영리병원의 천국인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무려 19% 더 높고, ‘돈이 되는’ 특정진료 영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며, 불필요한 고급기술을 사용하여 투자가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위한 의료행태를 보인다. 반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환자 100명당 2명 더 사망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한다는 영리병원의 실상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부유한 사람들만의 고급의료이자 선택권일 뿐이며, 의료비 폭등,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와 같은 부작용은 고스란히 일반서민의 몫이 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또한 한건주의식 경제정책의 표본으로, 신규고용창출은 물론 신성장산업과도 무관하며 제한된 시장의 과열을 부추겨 과잉진료와 중소규모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제주도부터 영리병원 허용을 시작으로 의료법 개악, 의료채권 발행,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통한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간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작동하던 보건의료체계는 급속히 붕괴할 것이다. 이른바 ‘맹장수술 1천만원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간 국민 건강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 오던 건강보험 역시 사라지거나 현재의 의료급여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예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고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험 없이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거나 ‘이등 국민’ 이라는 낙인 속에 낮은 질과 수준의 보장만을 받게 될 것이다.

제주도는 국내 영리병원의 실혐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제 시민사회단체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정부에 경고한다. 정부는 제시민사회단체가 경고한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침소봉대하는 것으로 제주도에서 현실화 시키고 있으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제공한 책임을 져야함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법개악을 통한 의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3. 정부는 건강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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