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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경제특구법’ 추진 즉각 중단

정부여당은 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경제특구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법안들이 속속 상정되고 있다. 지난 2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상정되었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곧 상정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은 보험업법,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민영화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 법안들은 의료기관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낭비로 몰아넣고 의료를 시장화하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상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한다!

의료채권법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지만 이 법안이 운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에게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의료기관들이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의료채권은 의료상업화를 의미하며, 이 경우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가의 피해는 심화되어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은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경쟁적 시설 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의료채권법의 도입으로 최근 10년 간 재벌병원의 ‘자본 조달 능력’에 의해 왜곡된 병원시장은 더욱 상업화되고, 자금 동원이 힘든 공공병원의 경쟁력 또한 급격히 약화될 것이며 대형병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소병원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이 법이야말로 중소병원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대형화로 내몰아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의 길을 앞당길 것이다. 중소병원을 살리는 길은 병원을 자본 투자와 영리추구의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병상에 대한 지역별 총량을 설정하여 지역에 필수적인 중소병원의 경우 공공적 투자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리법인병원 전국화하는 ‘경제특구법’ 폐기하라!

이 법안은 외국유수병원의 유치를 통해 외국환자를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시장개방화 전략에 따라 이미 이 지역에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과 내국인 진료의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등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일부 지역이지만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를 허용한 것만으로도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또다시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의료환경 악화를 가져올 독소 조항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규제완화 조항을 두고 있다.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위험이 있는 독소조항이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국내의료기관 역시 동등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의료체계 전반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병원협회는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민간보험 도입, 국내 병원 역차별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규제 완화는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는 점과 제주와 6개 경제자유구역은 권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돈벌이에 나서는 정부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부라고 할 수 없다. 국회조차 정부의 잘못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실제로 제도화하는 입법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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