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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조속 입법 촉구하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 하는 듯하다. 재벌들과 박근혜-최순실 사이의 뇌물과 입법의 거래 여부를 따져 물어야 할 상황인데도 이들이 계획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순되게도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협조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이에 공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규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쉼 없이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확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과 전경련 이승철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여야 광역단체장들이 지역경제발전을 빌미로 재벌특혜법규제프리존법조속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여야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8월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종 법령, 훈령, 지침 등에 담긴 규제가 너무 많다며 하나씩 검토하여 폐지해야 하며, ‘충북이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세포치료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임상 1상 자료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하고 규제프리존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 전에는 자가줄기세포 치료를 의약 처방이 아닌 시술로 보아야 줄기세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의약으로 볼 경우 연구개발부터 시판까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의료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라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살릴 규제만 살리자는 박근혜의 섬뜩한 말을 떠올리게 하는 이시종 지사는 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가 의료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라는 매우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미 이시종 충북지사는 박근혜-최순실에게 무상 줄기세포 치료를 해준 RNL바이오 라정찬과 협약을 맺은 적이 있다. 그러나 오송에 줄기세포 연구기지와 임상시험센터·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이시종 지사는 이미 이 사기꾼에게 속은 바 있는 것이다. 또한 잘 알져져 있듯이 RNL바이오 해외원정 줄기세포 치료제 시술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을 바이오의약품과 화장품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줄기세포 치료제의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 이제 충북도민들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위험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 ‘규제프리존법은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이윤에 눈먼 기업에 맡기고, 사망자가 발생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보완만 하면 되도록 돼 있으니 말이다.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린다.

더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분야를 보면,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 만에 진행된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비식별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위에 언급한 각 분야의 독소조항과 별개로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 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이 조항 하나만으로 어떤 규제라도 풀릴 수 있으며, 위험천만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한 법안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이다. 세월호 사건, 옥시가습기사건, 메르스 사태, 메탄올 실명 사고 등 기업을 위한 온갖 허술한 규제로 이미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다. 지금은 규제프리존법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때다.

규제프리존법은 재벌들이 제공한 뇌물에 대한 대가로 박근혜-최순실이 입안한 법안으로, 뇌물죄 혐의로 고발당한 법안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더럽고 위험천만한 법안에 부역하는 불명예스런 길을 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121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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