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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호텔롯데 보바스기념병원 우회 인수합병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최순실 특혜의혹 규명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병원 우회 인수합병은 위법이다.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의료법인의 공익적 운영부터 고민해야.

 

호텔롯데가 20161019일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채권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의료법인 재단 구성 권한을 사고파는 편법을 통해 이 같은 협상을 진행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그 자산은 국가 및 사회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민법상 준용된다. 따라서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편법을 승인했고, 한술 더 떠 인수자도 다른 의료법인이 아니라 영리기업인 호텔롯데로 선정한 것은 수많은 문제점이 복합된 결과다. 지금이라도 이 같은 결정은 원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1.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불허된 것으로 편법 인수합병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작년 5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졸속으로 통과했지만 지탄을 받은 끝에 결국 법사위에서 철회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의 논란에서 인수합병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수직수평 계열화를 통한 네트워크화를 부추기게 돼 종국에 병원의 영리성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병원 자체가 사고파는 상품이 돼 병원의 자산과 내원 환자들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된다. 때문에 편법으로 인수된 병원의 상당수가 영리적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의료법인이 비영리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받은 그간의 수많은 세제 혜택과도 충돌한다. 즉 인수합병은 그간 사회적으로 받은 혜택을 영리적으로 재편하는 의료 민영화다.

이런 이유로 이미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등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철회된 법안이 의료법인 입수합병 건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런 사회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단이 이사진 구성권을 사고파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법의 준용 범위를 심각하게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수원지방법원이 회생 절차로서 편법 인수합병을 불허하자 이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승인받은 것 자체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2. 롯데 재벌의 병원 진출 자제가 영리병원허용과 유사한 의료 민영화 사안이다.

이번 인수합병 시도를 보면 지금까지의 의료법인 편법 인수합병과 달리 영리기업이자 국내 굴지의 재벌인 롯데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 진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계열사의 중심인 호텔롯데의 사업으로 의료업을 하려는 모양새다. 이는 그동안 재벌들이 세제 혜택 및 편법증여를 위해 이용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사회공익사업 및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모습과도 전혀 다른 양상이다.

또한 호텔롯데는 서울중앙지법의 편법 인수 승인 전, 자신의 정관에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운영사업, 의료사업’ 5가지를 추가했다. 이는 공교롭게도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결부된 사업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른 측면으로 봐도 호텔롯데가 의료업을 직접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영리기업의 의료업은 영리병원의 다른 이름으로 현실에서는 금지된 사항이다. 결국 이번 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 시도는 이미 수십 년 건실히 운영된 병원을 재벌 핵심사업의 범주에 놓고, 연관 사업과의 시너지 등을 고려한 치밀한 계획으로 의심된다. 롯데가 직접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보바스병원의 편법 인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황도 다른 의료법인의 2배에 가까운 입찰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굴지의 재벌의 직접적인 의료업 진출인 셈이다.

 

3. 보바스병원의 정상화는 채권단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과제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지자체와 국가에 있다. 이번 편법증여 시도를 보면 과거부터 보바스병원 재단이사장의 배임, 전용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 보바스병원은 병원 자체로는 매우 건실한 경영상태였음에도 재단이사장인 박성민의 개인사업인 실버사업 등에 병원 담보가 임의로 잡혀 부실화됐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수사가 거의 미진하고, 이를 지휘 감독하는 체계는 상실됐다는 점이다. 의료법인이 고유사업인 의료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막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의 이사진도 공익적으로 구성하게끔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바스병원의 전 이사장인 박성민은 자신의 개인사업을 위해 병원을 개인 재산처럼 치부했다. 특히 박성민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종합병원부지 전용 등의 규제 철회를 요구한 의료 민영화 첨병이기도 했다. 때문에 그의 여타 불법행위와 실버타운사업의 책임 등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고 면책된 것이 아닌지도 의심되는 상태다. 또한 이런 의료 민영화 첨병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활용했던 병원이 이번에는 재벌에 팔려갈 상황이 된 것 모두가 국가의 책임 방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보바스병원을 채권단의 돈놀이 감으로 만들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는 개입해서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또한 보바스병원의 재정 정상화까지 공익이사를 파견해 이를 지휘해야 한다.

 

보바스병원은 2002년 영국 보바스재단의 허가를 받아 보바스란 재활치료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보바스재단도 소아와 뇌성마비 아이들을 위한 재활치료 및 교육을 중심에 놓고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보바스기념병원은 보바스 부부의 의지 및 영국재단의 목표를 공유했어야 함에도, 국내 굴지의 재활병원이 되면서 점점 영리화 돼갔다. 보바스병원은 현재 500병상에서 100병상 이상이 1인실이고, 2건물은 겉모습만 봐도 부유층을 위한 병원이다. 보바스병원의 영리화는 전 이사장이었던 박성민이 각종 의료 민영화 사안의 첨병이 되고 결국 개인기업의 도산 피해를 법인에 전가하는 데 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비영리법인 운영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겨왔다. 또한 롯데의 경영승계를 이용해서 사적 재단 등에 출자를 받는 등의 정경유착을 했음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상황이다. 이런 정경유착의 밀약에 보바스병원이 있는 정황 등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따라서 보바스병원 인수와 관련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없다면, 롯데는 당장 편법 인수합병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검찰은 보바스병원의 편법인수도 수사 대상에 놓고 검토해야 한다.

이번 롯데의 편법 인수합병 시도는 한국 의료제도의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때문에 결코 가볍게 봐 넘길 수 없다. 앞서 밝힌 총체적 문제는 결국 박근혜-최순실 적폐와도 연결된 사안들이다. 국가와 지자체 등은 보바스병원에 대한 공익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는 사회복지의 기본이며 국민들의 안전망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회복지마저 사고파는 물건으로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7123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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