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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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729()

 

 

제목

[성명]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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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법, 의료민영화·영리화 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세 선거연령인하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함께 제일 우선해서 발의했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재벌들의 관심 법안이다.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의 뇌물에 대한 대가로 선사해 주려 했던 법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핵심 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해 확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호소했다.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의 사업계획은 각 지역 규제프리존의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구속)과 전경련 이승철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이었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앞에서는 박근혜 적폐 청산의 적임자를 자임하면서 뒤로는 박근혜-최순실 적폐 법안을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표리부동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같은 개혁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변명은 집어치우기 바란다. 오히려 그런 변명은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같은 개혁 법안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할 뿐이다.

 

누차 밝혔듯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개발이라는 사탕발림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 법안이다. 기업 이윤만을 최고 가치로 삼는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아예 여야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것은 개혁을 핑계로 악법을 수용하라는 게 전혀 아니다. 더구나 박근혜가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 탄핵을 앞 둔 마당에 촛불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린다.

더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의료 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했던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등 각 분야 독소조항과 별개로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 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있다.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이윤이 지상의 가치인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은 결코 믿을 수 없다. 즉 이 조항 하나만으로 어떤 규제라도 풀릴 수 있으며, 세월호, 메르스, 옥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참사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에 협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의 부역자가 될 것인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폐기함으로써 박근혜 적폐 청산에 일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별히 규제프리존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새누리당 단체장들과 함께 서명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에 전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조속 입법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20172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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