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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7125()

 

 

제목

[성명] 국제성모병원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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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제성모병원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간호사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로 큰 충격을 주었다. 환자 치료와 간호만으로도 지친 간호사 노동자들을 일송재단의 행사에 동원해,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춤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아 왔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조직(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는 병원 노동자들조차 병원 노동조건에 큰 불만이 있다.)돼 있지 않은 병원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비인격적인 처지에 내몰려 있는지 다시 한 번 목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은 비단 성심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일찍이 인천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놀라운 실태를 알리고 규탄한 바 있다.

국제성모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실상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도둑질했다. 이를 위해 병원 노동자들을 압박해 가족이나 친인척을 가짜 환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병원 노동자들을 병원 밖으로 내몰아 환자들을 유인해 오도록 했다고도 한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가톨릭 재단의 병원이 돈에 눈이 멀어 건강보험 재정을 도둑질하고, 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아야 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또한 국제성모병원 내부자의 고발로 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엉뚱하게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을 비위 사실 내부고발자로 모함해, 집단 괴롭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그런데 최근 <뉴스타파>는 인천에 소재한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또 다른 비위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병원인 국제성모병원의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는 신부가 본인 개인 명의의 회사를 만들어 병원 측과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의 박문서 의료부원장 신부는 지난 20137월 지주회사인 ()엠에스피를 설립하고 2개월 뒤인 9, ‘엠에스피라는 이름이 들어간 4개의 자회사를 설립 국제성모병원과 병원 옆에 있는 의료테마파크몰(엠티피몰) 내의 마트를 운영 국제성모병원 주차, 외래수납, 응급수납, 콜센터, 보안, 미화,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사업의 대부분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엠에스피씨앤에스는 국제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인천성모병원의 주차, 보안,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은 물론 100억 원 대의 인천성모병원 뇌센터 건립까지 수주한 것으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사실상 부원장인 박문서 신부 소유의 회사다. 국제성모병원이 박문서 신부가 소유한 회사들에 병원 일감들을 몰아 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에 더해 국제성모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외부용역비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11.4퍼센트로, 다른 주요 대학병원들의 서너 배 이상이고, 서울교구 산하 성모병원들보다도 두 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는 병원이 일반가격보다 비싸게 박문서 신부 회사들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해 병원에 손해를 끼치고, 병원의 수익을 박문서 신부회사로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케 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위반과 배임에 해당된다.

박문서 신부는 95퍼센트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의료를 두고 '의료 사회주의'라며 '의료 산업화'를 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가 신빙성을 갖게 한다.

 

우리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재정 도둑질과 집단 괴롭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가톨릭 교구 산하 병원이라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수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실했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도 못 미쳤다. 그리고 국제성모병원 측은 적반하장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 등에게 1억 손해배상소송을 해 진행 중이다.

 

당시 경찰과 검찰의 법집행이 추상과 같이 엄정했더라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도덕적 타락에 경종을 울릴 수 있었을 것이다. 사법당국은 이번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제성모병원의 비위 의혹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

이러한 행태가 가톨릭 병원에 버젓이 용인된다면, 다른 병원들은 병원 수익을 환자 치료에 돌리기보다 외부로 빼돌리는 등 영리 추구에 더욱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리 추구 몰두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성심병원, 성모병원, 을지병원 등에서 벌어져온 온갖 갑질이 판치는 병원이 될 수 있다.

 

 

2017. 12. 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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