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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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0년 10월 20일(화)



제목

    [논평]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문의

  봉혜영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공동논평>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이제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야


오늘(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취소청구하면서 녹지 측이 제기한 명분 모두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 할 경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 인력의 이탈 등 조건부 허가 후 기한 내에 병원을 열지 않은 이유를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저지범국본, 그리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의로, 제주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를 저지해 왔다.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도 제주에 공공병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뒤흔들 돈벌이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했다. 이제 법원이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한 나라의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민주적 처사이고, 코로나19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범세계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비민주적인 절차와 행정을 통해 영리병원을 강행해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부실한 녹지국제병원 허가 과정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과정을 모르쇠로 일관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의 자세다.


2020년 10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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