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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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1219()

 

 

제목

[논평] 문재인 정부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논의에 대한 논평

 

 

문의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논평>

문재인 정부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논의 발표에 붙여

 

정부가 217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드롤타워로 확대 개편해 재출범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데이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소위 데이터경제에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물론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데이터는 중요하고 잘 활용한다면 여러모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개인의 정보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처 겸험도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의료가 제 체급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민간 주도라는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기업과 시장 중심 문재인 정부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기본방향의 첫 번째다.

 

정부가 발표한 11대 실천과제에는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을 위해 건보공단 등이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 “수요자[기업]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등이 들어있다.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민간기업들이 이를 가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가공한 정보를 정부가 세금으로 되사주기까지 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가 의료 민영화로 지적하며 반대해 온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단 한번 원칙기반으로 처리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동의받는 복잡한 절차를 한 번의 동의로 처리(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한다고 한다. , 보험, 통신, 금융 등 서비스 계약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맘대로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시 재개정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3법 개악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자체조차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동의 없이 가명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일단 가명처리한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의 인식 가능성이나 통제를 벗어나 유통과 거래의 대상이 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총체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낸다. , 처음 단 한 번의 동의로 모든 동의 절차를 대신하게 되면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제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악용과 오용을 막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매 단계마다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게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단칼에 없애버릴 수는 없다. 정부의 방향대로라면 기업들이 우리의 민감한 정보들을 돈벌이를 위해 이용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없게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보인권 보호는 온데간데 없고, 데이터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들이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만 가득하다.

 

무엇보다 누누이 강조해 온 것처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는 기업과 시장 중심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사례 창출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도입 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 발표할 계획이다.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하나의 앱에 통합해 한 번에 확인·관리하고 실손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한다는 편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마이데이터사업의 중심 목적은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유명무실한 동의제도, 정보주체 개인과 기관간의 정보력, 판단력과 협상력의 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은 한 차례의 포괄적이고 요식적인 동의를 거쳐 기업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이름과는 달리 내 정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

더구나 민관 데이터 연계,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 도입은 개인정보의 집중과 통합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만일 서로 다른 분야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게 될 경우, 특정 전문기관이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개인을 식별해 낼 수도 있다. 예컨대, 어떤 업체가 내 통신정보, 신용정보 등을 건강정보와 통합할 수 있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개인건강정보의 공개는 개인 정보인권에 회복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은 지나치게 기업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코로나19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아우성에는 냉담한 정부가 기업들의 요구에는 이토록 뜨겁게 화답하고 있다.

이윤을 위해서는 물불가리지 않는 기업은 정보인권을 위한 규제를 거추장스러워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중대산업재해 등은 이러한 이윤 우선의 결과다. 데이터 규제를 기업 중심으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이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건강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은 심히 우려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방향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달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성급한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도 재고되어야 하고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202121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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