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도·자·료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시민사회 공동(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전송일시

2021년 2월 16일(화)

        

[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채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1.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1.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입법예고와 함께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TF를 운영해왔고, 전문가 간담회 및 학계 및 법조계로 이루어진 연구위원회 검토 등도 거쳐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질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1. 이번 의견서에서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고지받을 권리 보장 ▲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권 보장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화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의제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의제들이기도 하다. 해당 의제들이 2차 개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1.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안전조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접근하거나,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2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 제안과 함께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개인정보보호위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한다.


 


  1. 한편 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향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경총이 언급한 해당 사항은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달라는 그동안의 기업의 요구를 개인정보보호위가 이번에 수용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GDPR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최고 4%까지 부과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보다 상한선이 높다. 또한 GDPR은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법의 형사처벌 구성요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실효성을 낮추었다. 경제적 제재마저 완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는 사실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아예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리한 과징금이 부과될 지도 의문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보호위가 할 일은 경총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이를 분명히 요구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끝.


 


■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0 보도자료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반대 각계 3000인 선언 file 건강연대 2010.12.16 10499
249 보도자료 [기자회견]‘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MOU 파기! '선별급여' 시행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0.25 8458
248 보도자료 20090616건정심_글리벡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7926
247 보도자료 [기자회견]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 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23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3.25 7834
246 보도자료 [기자회견]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12 7182
245 보도자료 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file 건강연대 2008.06.13 7037
244 보도자료 서울대 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선택진료비 폐지를 환영하며,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6947
243 보도자료 송도영리병원 설립 관련 민주통합당 정책위 이용섭 의장 면담결과 보도 요청 file 무상의료국민연대 2012.06.28 6834
242 보도자료 대선 후보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한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2.17 6829
241 보도자료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6.13 6555
240 보도자료 [기자회견] '4대중증질환 100%국가책임' 및 보건복지 공약 파기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9.30 6517
239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3.07 6380
238 보도자료 [기자회견]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의료호텔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1.29 6362
237 보도자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2.03 6328
236 보도자료 제주특별법 중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건강연대 2009.03.17 6323
235 보도자료 제주특별법 교육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9.03.17 6313
234 보도자료 [기자회견]제주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승인 원천거부’ 및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8.28 6306
233 보도자료 의료연대회의 08년 대표자회의에서 ‘건강연대’로 단체명 변경 file webmaster 2008.04.21 6275
232 보도자료 건강연대,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반대’ 활동에 집중 file 건강연대 2008.07.04 6254
231 보도자료 [기자회견]철도노조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2.19 62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