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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010-5051-0517 /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 010-7726-2792

   

[보도자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21. 12. 09. (총 5 쪽)

보 도 자 료

코로나 확산 위기에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웬말인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12. 09.(목) 10: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2/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비스 산업 관련 전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려 했으나 여러 우려로 추진이 중단되었고, 당시 야당이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의료를 포함한 사회필수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감염병 시기에 복지 영역의 민영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 속에서도 반성과 성찰 없이 필수서비스분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영화를 가속화할 법안을 상정한 국회를 규탄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말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이명박 정권에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끼칠것이라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우려와 함께 당시 야당이였던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단되었다. 이후 국회가 바뀔때 마다 정권의 입맛에 의해 발의가 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임기를 4개월을 남겨두고 반사회적이고 반국민적인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부처 간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여 우리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악법 처리를 위해 발악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 2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해소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필수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 이 악법이 통과된다면 보건, 복지영역의 공공성 약화는 명약관화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감염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병상부족, 의료인력 부족으로 강제 코호트격리, 자택격리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살 수 있는 국민들이 고통속에 죽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 보건, 복지영역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는 외면하고 보건, 복지영역의 민영화를 가능케 하는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정권이 할 짓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엄중하고 냉혹한 국민적 심판을 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발언1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어제 국회 기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서발법은 사회공공영역을 모두 기재부 손에 넘겨주는 ‘기재부 독재법’이자 ‘의료·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라고 알려져 오랜 기간 시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왔다. 그런데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에 거대양당이 거꾸로 기업에 사회공공영역을 통째로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백히 의료민영화법이다. 여야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일부 법을 적용 제외시켰다고 하지만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4개 법을 제외하고도 50여개 보건의료 관련 법이 서발법 적용을 받는다. 기재부는 이 50여개 법을 서발법에 적용해 활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통로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줄기세포 평가규제를 완화하는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법, 해외환자유치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료해외진출법 등을 직접 예시로 들기도 했다. 보건의료 외(外) 다른 법률과 지침을 활용해서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영리병원 설립근거인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추진근거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민간보험활성화를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이 기재부 손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 서발법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민영화·규제완화법을 제정하거나 지침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대 양당이 시민들을 얄팍한 수로 속여 넘기려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서발법은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전권을 휘둘러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가스·수도, 철도·화물, 운수, 언론, 우편, 정보통신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서발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손쉽게 이용이 불가피한 필수서비스를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아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대다수 평범한 이들은 서비스요금의 인상과 질 저하,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불안정의 결과를 맞을 것이다.

-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또 공공의료 위축 속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여 국민들은 또다시 병상부족 사태를 겪으며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발법 추진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이며, 이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시민단체는 서발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경고한다.

     발언2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의료, 돌봄, 사회복지, 교육, 교통, 운송, 에너지, 통신. 이 모두는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이자, 재난 시기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서비스이다.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안정적이고 보편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하고 공공성, 안정성, 보편성이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우선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수 공공서비스가 영리화, 시장화, 민영화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삶을 붕괴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 독재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경제, 재정 정책 뿐 아니라 사회정책까지 쥐고 흔들게 된다. 홍남기 장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되어도 돈과 특권, 연줄이 있으니 아무 문제없겠지만 우리 같은 노동자, 일반 시민들은 살 수 없다.

-       정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공공성을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사회적가치실현법은 정반대의 가치를 가진 법률이다. 하나로 묶일 수도 없고 묶여서도 안 되는 법안이다.

-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필수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기재부 독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시민사회와 함께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은 물론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발언3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같은 날 비슷한 내용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서발법은 제조업 및 농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지칭하고 각 분야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18대 국회부터 10년 넘게 추진돼온 법안이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우선하여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을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거래 법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 삶에 미칠 악영향과 위험성을 우려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특별히 심의하지 않다가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에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교육⋅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영리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입법권과 각 부처의 자율권 침해가 심각하다. 또한 이 법은 서비스산업 그 내부의 업종별 특성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이 이미 다양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산업 진흥입법 추진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각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공공 영역의 민영화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설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되자마자 규제프리존법을 지역특구법의 이름으로 통과시켰고, 야당시설 시민사회 대표를 공청회에 초청해 놓고, 올 3월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시민사회 대표자 참석을 여야합의하에 취소시켰다.

-       코로나19 확산세로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고통스러워하는 시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어떠한 성찰과 반성 없이, 기업의 이익을 운운하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       기획재정부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률적 오류를 갖는 법안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인지 정부와 국회에 되묻고 싶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지난 10년을 싸워왔듯이, 이번에도 서발법 제정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1. 개요

     제목 : “코로나 확산 위기에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웬말인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1. 12. 09.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국회 정문 앞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말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발언 2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발언 3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010-5051-0517 /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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