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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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01124()

 

 

제목

[성명] 보험가입자 편의를 명분으로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불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문의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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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험가입자 편의를 명분으로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불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 민간보험을 건강보험 보완재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전자서류 전송업무를 고용진윤창현 의원안은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전재수 의원은 전문중계기관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들은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절차 간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민간보험사들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손쉽게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더욱이 민간실손보험을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칭하고,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보충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보험업법개정안 내용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민간보험회사가 민감정보인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 문제가 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 가입을 거절하는 등 크림 스키밍 행위에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통해 가입자들이 미청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손쉽게 축적가능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은 전 세계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두는 것은 부적절 하다. 전재수윤창현 의원은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 등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민간실손보험 회사가 해야 할 역할을 심평원이 대신하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재수 의원은 중계전문기관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을 상정하고 있다면 이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없는데,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업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셋째,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손보험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공적 계약이 아닌 사적 계약에 따른 것을 수행할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다. 마지막으로 발의된 개정안 모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넘는 일정부분에 대해 민간실손보험을 대체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민간보험으로 커버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료보험의 보완재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국정과제의 방향과도 상반된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 투입 확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뿐임을 주장한다. 반대로 건강권 보장을 민간보험회사 사적계약에 전가하여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고용진윤창현전재수 의원의 보험업법개정안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

2020. 11. 2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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