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71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정부는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하 정부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정부안은 관광∙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파격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보도자료), 앞으로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개선안 초안에 담았던 영리법인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테스트 베드인가?

3단계 제도개선안에서는 ‘의료 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제주도를 지칭하고(보도자료), 국내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장제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실험하려 하고 있다.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제한 완화,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와 함께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이 그것이다. 이 정책들은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경쟁격화로 인한 영리추구 경향을 강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민에게는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단지 제주자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는 사실상 의료영리화의 전국화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주자치도의 의료영리화는 사실상 전국적 단위의 영리화를 위한 전 단계

정부안은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이익보장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완화정책이며, 공적 의료체계를 약화시키고, 보건의료분야의 상업화를 조장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형이다.
▶ 그동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연동하여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조건을 꾸준히 완화해왔다. 애초 외국 영리의료기관 도입 시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병원의 수와 조건을 한정하였다. 만일 정부가 국내 영리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분별한 기준완화를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도 높은 질의 의료인력 유치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의 의료 인력을 유입하여 외국영리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는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함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결정이다. ▶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은 비전문적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다. 일반상업광고와 엄격히 구별하여 의료기관의 평가시스템과 공식적인 의료정보 공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의료는 ‘돈벌이 의료’가 아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이다.

3단계 제도개선안 초안에 포함되었던 국내영리법인 설립 허용,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허용 등은 제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의 핵심정책이다. 제주자치도 지사의 발언에서처럼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이양과 특례를 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듯이 제주도를 통한 의료민영화-영리화가 꾸준히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국내 의료영리법인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하반기에 있을 4단계 제도개선안이 의료민영화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만큼 의료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지금도 의료기관들은 환자유치를 위해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등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과잉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간의료시장에 대해 질서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정부는 외국환자 유치, 미래성장 동력, 고용창출과 같은 검증되지 않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떠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 촉구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7 성명 <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19 222
556 성명 0807 [성명] 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9.04 151
555 보도자료 0822 [기자회견]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9.04 203
554 2004년 보도성명 자료모음 file webmaster 2008.04.21 22142
553 2005년 보도성명 자료모음 file webmaster 2008.04.21 5320
552 2006년 보도성명 자료모음 file webmaster 2008.04.21 5259
551 2007년 보도성명 자료모음 file webmaster 2008.04.21 5364
550 보도자료 20090415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건강연대 2010.01.12 5335
549 보도자료 20090428의료민영화 관련 보궐후보자 설문 file 건강연대 2010.01.12 5238
548 성명 20090508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건강연대 2010.01.12 5807
547 성명 20090508서비스선진화성명 건강연대 2010.01.12 5863
546 보도자료 20090512복지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5369
545 보도자료 20090616건정심_글리벡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7926
544 성명 20090703약대증원철회 건강연대 2010.01.12 5668
543 성명 20090720제주영리병원중단 건강연대 2010.01.12 5717
542 보도자료 20090728_1000만인서명운동발대식 건강연대 2010.01.12 5206
541 보도자료 20090728제주영리병원추진규탄 건강연대 2010.01.12 5519
540 성명 20090729적십자병원축소,폐원 반대 건강연대 2010.01.12 5620
539 보도자료 20090730쌍용차 사태의 인도적인 지원촉구를 위한 건강연대 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6096
538 보도자료 20091006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결성식 건강연대 2010.01.12 5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