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도·자·료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이 공단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할 총무상임이사 총빙 공고를 냈다. 

건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제1항제4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이다. 

건보공단의 사업예산 총액은 2018년 12월 말 현재 58조 원이 넘고 5조3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공공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에 의거,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경영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건보공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6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간 4200억 원의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아직까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부처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퇴직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난 2000년부터 계속 총무이사를 비롯한 건보공단의 임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에 의한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약가 및 수가 계약,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등에 53조5천억 원, 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5조1700억 원 등 총58조67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 할 수 있다.

2019. 10. 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7 [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11 18
556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결과 및 공약 평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3 38
555 논평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3 39
554 성명 [성명]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3.03 71
553 성명 [성명]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71
552 논평 [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3.06 82
551 성명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1 99
550 보도자료 [기자회견 보도자료]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인공지능법안 반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3.09 99
549 성명 [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23 100
548 성명 [성명] 말로만 민생 운운 말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5년 연장 즉시 처리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4.27 102
547 보도자료 [기자회견]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무산 시도 규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6.29 107
546 보도자료 [보도자료 의견서]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6.14 107
545 성명 [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17 109
544 성명 [성명]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건강과 생명권에 타당성? 예타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 투자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10 109
543 보도자료 [기자회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6.20 110
542 보도자료 [기자회견] 화이자社 백신 독점 규탄 및 특허면제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0 111
541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3만 시민 탄원서 제출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16 111
540 보도자료 [기자회견]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민간보험사 돈벌이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6.15 113
539 성명 [공동성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부적절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3 114
538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02 1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