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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01127()

 

 

제목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문의

김흥수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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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무력화 등 문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합의 거쳐야

 

1. 오늘(11/27) 노동·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 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등이 데이터 기본법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발의 예정 데이터기본법은 한마디로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집합이자 총화인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발의 예정인 데이터 기본법안을 철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대표 발의하겠다는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법안 발의 주요 취지는 디지털뉴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빠진 것이 있다. 정작 국민이 빠져 있다. 환영사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이 표현한 대로 거의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경험이 데이터로 수집, 축적된다는 것은 곧 데이터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집합일 뿐아니라 경험의 축적물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 공청회에 이와 같은 국민 개인정보라는 관점에서 법제정의 효과를 진단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공청회에 초청된 인사들은 모두 기업측 전문가들 일색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3. 단체들은, 우선 데이터 기본법의 문제는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1조 목적, 2조 정의 등에서 데이터를 아예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데이터를 재화로 인식하여 시장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산업주의적 편향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정책을 펼치기 위해 수집 보관하는 공공정보는 민간의 시장적 요구와 충돌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집하고 공공데이터 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적 책무일 것이다.따라서 목적부터 정의, 기본원칙부터 산업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여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단체들은 의견서에서,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 이유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혼란과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일원화하려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산업육성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데이터 이동권이나 공개된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 문제를 다루는 등 감독기구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반쪽자리로 만드는 등을 데이터기본법안의 문제로 지적했다.

 

5.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 정책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데이터기본법 제정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편향된 정책방향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과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기울여야 함에도 여당은 오로지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시켜 그나마 있는 보호장치를 거의 무장해제의 수준으로 제거한 가명정보 특례를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킨 데 더해 아예 개인정보법을 우회하여 개인정보 활용지상주의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개개인의 인격에 관한 것이란 점을 간과한 이번 데이터 기본법제정안은 철회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

 

붙임1 : 의견서 전문

붙임1

의견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데이터 기본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1125<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 기본법)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30일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데이터 기본법안을 철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1127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 , 참여연대, 경실련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1. 산업 편향적 관점의 문제

 

이 법안은 데이터를 산업 편향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조 목적에서부터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조에서는 데이터를 아예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기본원칙)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4항은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5항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노골적으로 산업 편향적인 법안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개인과 관련한 데이터, 즉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또한 데이터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데이터의 이러한 특성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도 관련됩니다. 민간 기업 솔루션의 영업비밀 보호가 공공기관의 투명성 요구조건과 충돌하는 것처럼 산업중심의 데이터 정책은 때로 공공적 관점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활용하는 차별적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차별을 유발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단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서 바라보는 인식은 정확한 정의도 아닐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인식은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임이 아니라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이며 데이터가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인식입니다. 민간 부문의 창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민간에는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에 시민사회, 공동체, 소비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규제 최소화는 당연하지만,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 역시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규제의 최소화가 아니라 적절한 규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부터 정의, 기본원칙부터 산업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완화

 

이 법안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개인정보 보호를 무력화할 위험성이 큽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회하여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조는 개인정보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노골적으로 표방한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그 보호 수준을 강화할리는 만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해 그 보호 수준을 낮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인 데이터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면 되지 굳이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조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정보법 제15조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조항입니다. 신용정보법에서 이 조항을 신설할 때, SNS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신용평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이 자유를 침해하고 SNS 활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 자체가 논란이 있을 뿐더러, 설사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율이 필요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관할해야할 문제입니다.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데이터 이동권 역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왜곡된 형태로 도입한 것인데, 그 도입의 필요성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데이터 기본법에서 다루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존재 의미를 축소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3.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흐름에 역행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혼란과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일원화 하려는 흐름에 역행합니다. 이 법안은 데이터 주체’, ‘개인데이터처리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 주체’, ‘개인정보 처리자를 의미합니다. 29호는 개인데이터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말한다. , 개인데이터가 개인정보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데이터는 무엇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개인정보 3법 개정 취지 중 하나는 그 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던 유사,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정보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과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존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 조항들도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주체와 같은 요상한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기본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율을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무력화

 

이 법안은 이제 막 출범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반쪽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데이터 이동권이나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데이터 기본법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산업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를 관할하게 될 경우 그 보호 수준이 약화될 것임은 명확할 뿐더러, 이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관할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법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결합 역시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것인데, 이 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할 영역의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발의 이전인 2018831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라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그 실현이 지연된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뒤늦게 나마 통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출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정한 안전조치의 도입을 논의하기는 커녕, 발족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통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벌써부터 반쪽자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내역 정보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력화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마저 제정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존재 의미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본법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유럽연합과의 개인정보 적정성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GDPR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를 우회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저작권법과의 충돌

 

데이터 기본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과도 충돌합니다. 131항의 규정, 즉 데이터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권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면, 데이터 기본법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저작권 지침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도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조항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뻔히 알면서 데이터 기본법에서 이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의 발로에 다름아닙니다.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규정도 데이터 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이미 저작권법에서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데이터 기본법의 적용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가 허용되는 여러 예외적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이용 등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가 필요한 여러 요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기본법에서는 연구, 개발을 위한 경우로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데이터 기본법이 기본권과 공공성을 무시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 11. 2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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