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공동성명>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환자와 시민들의 첫 번째 공동행동

 

 병원들의 간병인들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의

지시와 방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간병시민연대외 8개 연대 단체는 소위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들을 비의료인인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 방조 및 공모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

 

간호와 간병이 분리된 이상한 인식

언제부터 병원이 간호와 간병이란 말을 나눠서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엄연히 환자 돌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병원에게 있고 이는 의료인들의 당연한 책무이다. 한국 사회가 가족이 병들고 아픈 환자를 돌봤던 간병 문화가 한계에 다다르자 간병인을 고용하여 가족 돌봄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환자 돌봄이 병원과 의료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병원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들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최근 병원과 의료진들의 행태와 인식을 보면 간병은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린 듯하다. 간호사는 이미 간병인들이 하는 역할을 해본지 오래고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조차도 간병인의 역할을 아예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환자는 입원료를 통해 환자 돌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환자들이 입원을 하면 내는 의료비에 입원료라는 것이 있다. 이 입원료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의학관리료(40%) 2.간호관리료(25%) 3.병원관리료(35%)가 그것이다. 의학관리료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를 포함하며, 간호관리료는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병원관리료는 비품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공간점유 사용비, 환자복, 침구 등 세탁비용, 비품 시설관리비용과 시설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간호관리료는 진료보조 행위 등 환자 돌봄까지 포괄한 비용이다. 이렇게 환자와 가족들은 이미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돌봄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와 가족들은 또다시 간병인을 고용해서 고액의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에 병원이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 모든 곳이 동일하다.

 

어어마마한 간병비용과 저급한 간병 서비스는 우리 국민들에겐 너무 가혹한 고통이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에 최소 10만원을 주어야 한다. 최근에는 그나마 간병인도 구하기 어려워서 12만원으로 비용도 올랐고, 게다가 환자가 중증이면 하루에 15만원도 주어야 한다. 최소 한 달에 300만원~ 450만원을 간병비로만 내야 하는 것이다. 환자와 가족에게는 가히 가계파탄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인실이나 6인실 그리고 4인실 등으로 나누어서 공동 간병을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병실에 따라서 하루에 2만원~6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간병비로 지불해야 한다. 한 달에 최소 60만원~180만원을 간병비로만 지급하고 여기에 병원비를 또 포함해야 한다. 일반 병원과 달리 환자가 1년이고 2년이고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도 간병서비스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설문 응답자 중 75%가 불만족했다. 보도자료 참조). 간병인들의 태반이 제대로 된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병원 현장에서는 노노(老老)간병’(노인이 노인을 간병한다는 뜻)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들 간병 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간병인들이 병원의 지시와 묵인 아래 위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하는 의료행위는 실로 다양하다. 가장 많이 하는 썩션(가래 뽑기)은 간병인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 되어 버렸고, 간병인 소개 업체나 파견업체에서는 아예 교육을 시켜서 병원으로 보낼 정도이다. 더 한심한 것은 이들이 병원 현장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이들을 교육까지 시키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소변줄 갈기, 유동식 투입, 소변량 체크, 관장, 소독 그리고 투약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누구나 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의료진이든 간병인이든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들조차도 이런 것이 아예 의료행위인지조차 인식을 못할 정도이다. 이런 의료행위는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시와 묵인 아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다.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중 략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행위' |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3405 판결)

 

이런 행위들로 인해 환자들은 기관에게 보고도 되지 않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각종 의료사고에도 노출된다.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폐렴이나 기도 막힘 사고가 나는 것을 비롯해서 관장을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 투약을 할 때 곱게 약을 갈아야 하는데 제대로 갈지 않은 약을 먹이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것들이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간병인들은 이런 행위들이 의료행위이고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 경영진과 의료진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지시, 방조하는 상황에서 간병인이나 환자의 가족들이 알 턱이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병원과 의료인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더 나아가 비의료인인 간병인과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를 떠넘김으로 인해 환자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1차로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5개 대형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도 간병 문제를 해결하여 이 고통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23차 고발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각종 캠페인과 서명운동, 토론회 그리고 집회와 시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과 환자의 요구를 관철해나가고자 쉼 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언젠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간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이제 시작이다.

 

 

 

2021414

 

간병시민연대 / 건강세상네트워크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무상의료운동본부 /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범죄척결 시민연대 닥터벤데타’ /

환자권익연구소 / 건강정책참여연구소 /

 

 

)무 순(건강벗 사회적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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