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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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0218()

 

 

제목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무상의료운동본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와 생명, 안전 규제 완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활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1대 총선에서 공천되어서는 안 될 국회의원 명단을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202021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정보경제연맹

[첨부]

무상의료운동본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1. 공천 부적격자 선정 배경

 

20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 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규제샌드박스3(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등이 통과됐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발의돼 21대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은 이병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국민 반발에 밀려 주춤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대 국회에서 모조리 통과됐다. 하나 같이 기업 이윤을 국민들의 생명, 건강, 안전보다 우선하는 법들이다. 이 법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으로 문패만 바꿔 시행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법들이다.

그리고 소위 포괄적 네거티프식 규제완화로 우선허용-사후규제를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아간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 민영화도 적지 않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이 그렇다. 원격의료도 의료법 개정을 우회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들 의료 민영화, 규제완화 법들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앞장 서서 추진한 자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각 정당은 공천에서부터 이러한 부적격자들을 가려내야 한다. 그럼에도 기어이 후보들을 공천한다면 우리는 이들의 낙선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갈 것이다.

 

2. 공천 부적격자 선정 기준

 

의료 민영화와 보건의료 규제완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했다. 우선 이들 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 민영화, 규제완화 법안임을 분명히 밝히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3. 공천 부적격자 명단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표발의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

김정우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

송희경 미래통합당(비례대표)

김석기 미래통합당(경북 경주시)

윤상직 미래통합당(부산 기장군)

이진복 미래통합당(부산 동래구)

추경호 미래통합당(대구 달성군)

김규환 미래통합당(비례대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소위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다른 정보와 결합, 제공, 판매될 수 있다. 국민의 81.9%가 이러한 법이 국회에서 다뤄지는지조차 모르고, 80.3%가 가명정보의 기업간 제공에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법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들의 건강, 질병, 생체, 유전 정보 들이 상업적으로 활용, 남용, 오용될 여지가 커졌다. 이 정보들은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서 특히 위험하다.

 

 

2. 규제샌드박스3법 대표발의자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규제자유특구법)

홍일표 미래통합당(인천 미추홀구갑)

추경호 미래통합당(대구 달성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

 

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산업융합촉진법)

추경호 미래통합당(대구 달성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김성태 미래통합당(서울 강서구을) - 불출마 선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송희경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이 법들은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의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발휘하며, 사전허용-사후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며, 신제품의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한다.

일반적, 포괄적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은 공공성의 최후 보호 수단들을 무장해제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과 임시허가실증특례 제도가 결합하면 사전예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분야는 오로지 기업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다. 사후에 위험성이 확인되어 임시허가를 취소하고, 실증특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원상회복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갑)

김승희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이 법은 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다.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이다.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같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법이다.

 

 

4.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이명수 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갑)

 

이 법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이거나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이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은 제대로 평가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추상적인 기준으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심사 등 특혜를 부여한다. 심지어 기업이 스스로 심사기준을 정해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기업체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부차화한 더할 나위없는 법이다.

 

 

5.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김승희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의료기기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갑)

 

아직 계류중인 법안이다. 병원에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기존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는 법안이다. 외부 투자를 받아 병원에서 이윤을 뽑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안은 지금도 상업화 되어 있는 병원들의 규제 고삐를 풀어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다.

 

 

7.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전재수 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

 

아직 계류중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우지만, 민간보험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며,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활용성 등에 주된 초점을 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민감정보인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 일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지고 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간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대행을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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