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55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거품빼기 시범사업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결과는 약가조정 2년 동안 균등 분산,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 면제안과 추후 논의안 두 가지로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1년 넘게 예정기한을 넘겨가며 약가거품빼기를 늦춰온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원안을 다시 한번 후퇴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복지부는 약가거품빼기 사업 진행 기간 내내 제약사의 ‘안녕과 안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왔다. 물론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복지부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근거로 경제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거품빼기는 제약사의 ‘정당한’ 이윤을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줄여보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복지부도 누누이 이야기해왔듯이 한국 약가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여 약가를 정상화 시켜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멜라민 유통 식품업체도 경제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멜라민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거품약가는 멜라민 함유 식품만큼이나 국민들에게 위험하다.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보험보장성 내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한국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 만료 시 20% 인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했던 이야기를 뒤집는 것이다.

제도개선소위는 약가인하 유예적용은 시범평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 본평가에서는 목록정비 본래 취지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붙였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본평가가 충실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범평가 기간 내내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저질렀던 모든 오류를 더 이상 본평가에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복지부는 국민 앞에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


2009년 3월 12일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 논평 이명박 정부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을 적극 구현하기 바란다!! file webmaster 2008.04.21 6357
63 논평 대통령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file webmaster 2008.04.21 7105
62 논평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의 ‘반인권적 공․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 철회’ 입장을 지지한다. file webmaster 2008.04.21 6373
61 논평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복지 전략은 고작 ‘자기역할 포기’ 뿐인가 file webmaster 2008.04.21 7534
60 논평 정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를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file webmaster 2008.04.30 6872
59 논평 정부는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file 건강연대 2008.06.09 7135
58 논평 KDI연구보고서(‘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file 건강연대 2008.07.24 7087
» 논평 약가거품인하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 논평 건강연대 2009.03.17 5521
56 논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건강연대 2010.10.29 5791
55 논평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은 무효다 file 건강연대 2011.01.06 7296
54 논평 민주당 '실질적 무상의료'정책 추진 논평 file 건강연대 2011.01.12 6209
53 논평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박근혜 당선자는 약속한 보건의료공약이라도 이행해야 하며,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절회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2.26 7288
52 논평 [논평] 박근혜 정부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차 회의에 대한 논평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02 6254
51 논평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논평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12 6276
50 논평 [논평]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소위 '서민의료대책'에 대해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24 7159
49 논평 [논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1.04 7517
48 논평 [논평]국민들이 아파도 참아서 만들어진 건강보험 흑자는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1.17 6734
47 논평 [논평]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11.07 5589
46 논평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전면 재논의 되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1.29 5372
45 논평 박근혜 정부의 복지 긴축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4.16 53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