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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 한바 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국민여론에 밀려 드러내놓고 추진은 못할지언정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전국적 의료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제주부터"건강보험붕괴, 영리병원허용"하여 전국 확대하는 대국민사기극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제주도내에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준비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이미 허용된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자유화조치를 확대하여 국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고 이들 영리병원들에게 여러 특혜를 주는 조치가 포함되었고 이 특혜중 하나는 영리병원마음대로 건강보험을 질병별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즉 제주도내의 완전한 의료민영화다.

그러던 정부가 지난 6월 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외국인 외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의료 민영화계획이 제주도에서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러한 제주도내 '국내영리병원 설립추진 중단,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추진 중단' 발표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제주도 김창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6월 5일 제도개선 직원교육에서 "(제주도내) 헬스케어타운을 순수 병원들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제도개선과정에서 정부를 설득,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케어타운내에서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8월에 국회상정예정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도 문제지만 이것은 제주도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극히 중대한 문제다.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을 동일한 의료 및 교육제도를 가지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은 물론 군산__새만금 지역, 경기충남 서해안지역, 대구경북지역 등 사실상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이므로 이러한 제주의 의료민영화시도는 사실상 전국적인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으로 나아가는 정책이다.

대운하추진을 밀실에서 추진한 것에 이어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결정, 지역부터 야금야금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며 의료민영화를 안한다던 이명박 정부의 입만 열면 거짓말인 정책에 할 말을 잃는다. 게다가 도대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던 지난 4월 29일의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명박정부는 대국민사기극 전문정부인가?

의료민영화의 제도화일 뿐인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한다.

정부가 6월 10일 내놓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또한 의료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리목적 부대사업 전면 허용, 제 3자 환자 유인 알선행위 허용, 병원 M&A 전면 허용, 의료기관의 명칭 자율화 등이다. 이들은 모두 병원의 영리화, 즉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들이다.

먼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였다.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내를 숨기고자 장관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넘겼다. 정부가 허용하고자 하는 부대사업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MSO(병원지원경영회사)다. MSO는 병원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주식회사이다. MSO는 진료행위를 제외한 병원의 경영전반(인력 관리, 의료기기 구매 및 관리,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병원을 진료부문과 경영부문으로 분리하여 경영부문만을 따로 떼어 내어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MSO는 경영지원이란 명목하에 결국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MSO형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고, 이들은 주식상장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MSO의 주식상장은 그들이 지배하는 병원도 사실상 주식회사화 됨을 의미하며,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험회사를 포함한 제3자의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제 3자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은 보험회사나 병원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돈되는 환자만을 유인하여 진료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의료서비스가 국민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그 대상이 일단 외국인에 한정된다고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뿐더러 내국인 환자라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의료기관의 M&A(인수합병)의 전면 허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영리병원 허용을 의식한 법안일 뿐이다. 의료기관의 합병의 허용은 대자본을 앞세운 몇몇 영리병원의 덩치를 키우는 방법으로 기능할 것이 뻔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백 개의 병원을 거느리는 병원은 영리병원 뿐이다. 인수합병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운 영리병원체인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서비스 제공행태를 왜곡시킬 것이다.

결국 이번 의료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다음과 같은 연결구조가 형성된다. 환자유인 알선을 허용하여 병원들이 돈벌이 진료를 하게하고 그 진료수익은 지주회사인 MSO로 유출된다. MSO는 주식회사로 상장이 가능하여 투자자를 모아 자본을 끌어들이며 그 자본으로 비영리병원들을 인수합병하여 더 큰 영리형 병원체인을 형성하게 된다. 주식회사인 MSO에 편입된 병원들은 점차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돈벌이 진료를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여전히 추진의지를 다지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이 결합되면 완전한 의료민영화가 가능해진다. 영리병원,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결국에는 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은 결국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정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 제주도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영리부대사업 전면허용을 통한 간접적 영리병원네트워크 허용, 병원의 M&A(인수합병) 전면허용, 환자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의 붕괴 혹은 민영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나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우리사회의 최대의 민주적 성과물의 하나인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꼼수와 사기로 추진하는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법제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을 당장 중지하라.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다. 이미 백만의 촛불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의료민영화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의료민영화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정부자격이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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