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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 전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하라!

 

오늘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재원조달의 불공정한 악순환 구조를 끊고자 투쟁해 왔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국고부담의 법정 지원금 비중 20% 준수와 미지급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해 왔으며, 국고지원율 정상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요구에 국민들도 동참하여 국고부담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일반 시민, 환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문재인 정부(1719) 들어 국고 지원금 비율은 불과 13.4%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0812), 박근혜 정부(1316)의 평균 15.8%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나,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현재의 국고부담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고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인 3.49%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 연도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일반

회계

지원액

30,023

36,524

37,930

40,715

43,359

48,008

52,958

55,717

52,003

48,736

51,910

59,589

지원율

12.3

14.1

13.5

12.6

12.1

12.4

12.8

12.7

11.0

9.7

9.7

10.3

건강증진

기금

지원액

10,239

10,262

10,631

9,568

10,073

9,986

10,191

15,185

18,914

19,011

18,801

19,011

지원율

4.2

3.9

3.7

2.9

2.8

2.6

2.5

3.4

4.0

3.8

3.5

3.3

지원액

40,262

46,786

48,561

50,283

53,432

57,994

63,149

70,902

70,917

67,747

70,711

78,600

지원율

16.5

18.0

17.2

15.5

14.9

15.0

15.3

16.1

15.0

13.5

13.2

13.6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국고부담의 법정 지원금 준수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14%로 잡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20%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이자, 장관이 임의로 국고부담 수준을 6% 깍아내린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도 국고부담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의 국고지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건강보험료를 성실 납부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2015년 이후 매년 2조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징수율도 99%를 초과하고 있다.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과연 공정한 제도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 연도별 연말정산 추가납부 건강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합계

‘07

‘08

‘09

‘10

‘11

‘12

212,426

12,517

12,663

9,567

16,642

19,001

18,149

‘13

‘14

‘15

‘16

‘17

‘18

18,278

19,145

21,804

21,828

21,655

21,178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하는 재정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보험료는 국고부담 준수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미지급액을 반영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액 37천억만 반영하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필요하다.

 

<3>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도별 과소지원 현황

(단위 : 억원)

합계

07

08

09

10

11

12

13

245,374

5,788

8,615

5,084

7,769

14,516

18,275

19,229

14

15

16

17

18

19

 

19,332

17,194

23,696

32,273

36,572

37,031

 

* 국고 지원기준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20% 적용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확정보험료 보다 연평균 7.9%(연평균 29146억원)을 과소 추계하고 이에 더하여 법정지원율(20%)까지도 하향 조정(1913.6%)하는 탈법적 대국민 사기극을 지난 10년 이상 자행하였다.

 

<4> 연도별 정부추계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과 확정 보험료 차이

(단위 : 억원)

구분

‘07

‘08

‘09

‘10

‘11

‘12

예상보험료(a)

196,729

216,642

260,886

270,931

290,825

309,709

확정보험료(b)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358,535

차이(a-b)

15,801

27,742

1,534

10,719

33,170

48,826

구분

‘13

‘14

‘15

‘16

‘17

‘18

예상보험료(a)

365,723

370,464

397,975

421,733

444,440

533,209

확정보험료(b)

386,117

412,404

440,476

473,065

500,099

536,415

차이(a-b)

20,394

41,940

42,501

51,332

55,659

3,20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을 오히려 불법적으로 축소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산업계 이윤 창출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는 매년 수조 원의 국고를 투입하면서 법으로 정한 건강보험의 국고부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부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시 언급하지만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국고부담 정상화와 그동안 미지급된 국고보조금 지급분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 책임은 방기하면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또 다시 강행할 경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5374억 원 지

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하나,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7031억 원은 즉각 지급하여 건강보험 국고지원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라.

 

-하나, 미지급금 지급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

 

201982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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