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null)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0617()

 

 

제목

[보도자료]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점 여전히 존재
정보가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 높아, 시행령 또는 고시에 명확한 기준 있어야

 

 

 

1. 6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9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우선 단체들은 지난 5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조항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은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이 최종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은 바 없으며, 이번에 예고된 고시()에 비추어 보건대 시민사회가 우려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정보는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고시()은 여전히 결합 신청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절차, 연구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 결합 데이터 반출에 대한 기준, 해당 결합과 관련된 제반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원칙 등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나 고시에서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시민사회가 지난 개보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결합에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 과학적 연구 등 해당 목적에 맞게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함.

 

둘째, 개정법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은 가명정보 결합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이나 고시()에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결합신청서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신청에 대해 결합을 허용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결합전문기관 내에 (가칭)연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결합 신청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더불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사용하는지 심사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셋째, 시민사회는 지난 의견서에서 이미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역할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업무로 표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고시()에서는 결합키관리기관을 정의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넷째, 안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반출이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함. 그런데 개정법에도 기준이 나와있지 않고 시행령()에서도 다시 고시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도 반출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출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음. 어떤 경우가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반출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익명정보로 반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익명처리를 하면 연구가 불가능할 경우) 가명정보로 반출하도록 제한해야 함. 또한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익명처리하지 않는 이상,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임.

 

다섯째, 가명정보의 분석 또는 반출 이후 결합전문기관이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결합된 데이터를 반출한 경우의 해당 데이터를 반출한 기관이 목적 달성 후에 파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음. 결합된 데이터는 목적 달성 후에 파기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 혹은 고시에 포함되어야 함.

 

붙임1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06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7 [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11 18
556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결과 및 공약 평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3 38
555 논평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3 39
554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인 선정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선 최악의 후보 4인은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2 118
553 논평 [논평]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논평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1 142
552 성명 [성명] 의료계와 보건의료 예산 논의하라는 대통령 의사·병원 단체들에게 예산 편성에 관여하도록 특혜를 주고, 세금을 퍼주는 것이 의료 개혁인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3.27 177
551 논평 [논평] 무늬만 지역·필수 의료 의사 확대-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3.21 209
550 보도자료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진짜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3.14 190
549 성명 [성명]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3.07 182
548 성명 [성명]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23 239
547 [보도자료]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22 240
546 성명 [성명]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19 338
545 성명 [성명] 윤석열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 공급자(의료기관)와 기업에는 보상을, 가입자(환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건강보험을 민간보험 지원과 의료 민영화 추진에 이용하지 말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06 295
544 성명 [공동 성명]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05 406
543 성명 [성명] 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1.31 329
542 성명 [성명] 윤석열 정부의‘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다. 즉각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1.30 316
541 논평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1.09 424
540 성명 [공동 성명]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9 489
539 보도자료 [기자회견 보도자료]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5 508
538 논평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3 4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