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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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72()

 

 

제목

[성명] 건강보험료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 법정 정부지원금 준수가 우선이다.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건강보험료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

법정 정부지원금 준수가 우선이다

-가입자부담만 강제하는 문재인케어신뢰하기 어렵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49%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기간인 최근 8(2011~ 현재) 동안 평균인상률 2.0%와 비교하면 약 1.7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문재인케어 시행에 있어 2022년까지 보험료율 인상률은 최근 10년간(2007~2016) 평균인 3.2%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방침이었다. 그러나 실제 내년도 인상률은 이 또한 초과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작년부터 실행 중인 문재인케어는 매우 유리한 재정 여건에서 출발하였다. 2011~2017년 동안 매년 건강보험 전체 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면서 누적흑자만 20조 원을 넘는 규모였고 현재도 누적흑자 추이는 유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 7년 동안 건강보험료 수입증가율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연평균 7.4%의 증가율(1인당 평균 보험료 증가는 6.1%)을 보이면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전국 2인 이상) 둔화가 뚜렷한 최근 동향(2010~20125.9% 2013~20162.0%3.9% 감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과는 엇박자를 보여왔다. 반면 정부지원금은 국고부담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채 지난 7(2011~2017) 동안 연평균 5.1% 증가에 그쳤다. 보험료 수입 증가율 7.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작년 문재인케어의 주된 추진 배경은 체감도 높은 보장성 확대였으며, 20조 원의 누적적립금을 주된 재정적 기반으로 삼았다. 2016년 기준 연간 지출의 약 40%에 해당되는 규모다. 과거 의약분업 파동과 급격한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파탄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던 2000~2003년 시기를 제외하면, 통상 적립금은 지출규모의 5~10% 범위였고 이 수준에서도 건강보험제도는 유지되어 왔다. 2012년 이후부터는 적립금이 매년 연간 지출기준 약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조 원에 이르렀는데, 12조 원에 이르는 비급여 부문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규모이다. 그러나 과도한 준비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은 62%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비급여 해소를 위한 충분한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적립만을 강조하다 보니, 유례없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보험료 부담만 가중되는, 국민에게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는 건강보험 운영방식이 유지되어 왔다.

 

문재인케어 소요재정 30.6조 원의 재원조달은 건강보험누적흑자 20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한다는 것이었고, 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 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적 적립금 10조 원 투입과 함께 약속한 국고지원 확대는 실제로는 2018년에 5.2조 원으로 결정되어, 국고지원 법적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 14%에 턱 없이 부족한 9.8%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문재인 케어 실행의 주된 배경은 체감도 높은 보장성 확대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체감해야지만 보험료 인상도 가능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기준 62.2%로 전년 대비 오히려 0.8% 감소하였고, 2017~2018년 동안 문재인케어 신규투입 재정 중 56%인 과반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나 실제의 보장성 개선효과는 아직까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장성 개선에 따른 의료비 감소를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의료비와 함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는 이유도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상황 또한 악화일로에 있는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만 쥐어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보장성 체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재원조달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책임분인 국고부담이 축소되었다면, 누적적립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정부가 약속한 보험료 상한선 3.2% 이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공급부문 비효율 등 지출구조 합리화도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질 낮은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의 난립, 무분별한 병상 증설 등 고질적인 공급부문 고비용 구조는 그대로 방치한 채 공급자 수가를 역대 최고 수준인 1조 원 가까이 증액하였다. 총액계약 중심의 지불제도 개편이나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공급자 위험분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수가 인상에 따른 소요재정도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시킨 것이다. 가입자 부담분인 보험료 결정에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 등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공급자가 결정권을 갖고 표결을 행사하는 현재의 거버넌스도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3.2%를 적용하더라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약 3배에 가까운 9.1%에 이른다. 내년도 3.49% 인상으로 보험료 수입 확충은 지난 정부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나, 정부책임은 축소되었고 누적적립금 활용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문재인케어 시행 기간의 보장성은 70%를 목표로 하였고 시행 초기 1~2년간 신규재정의 56%를 투입한다고 볼 때 보장성은 당장 내년에 최소한 3% 이상의 개선효과를 보여야 한다. 역대 최고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보장성 개선으로 체감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불공정한 재원조달 방식을 유지하는 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결의한 국고지원 비율 확대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방식으로 뒤틀고, 최저임금 인상을 산입범위 확대로 도로 빼앗은 것과 같은 일들이 문재인케어에서도 반복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201872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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