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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를 취소하라
가입자 대표성은 복지부 재량권에 의해 남용될수 없다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 제기 기자회견-


◎주최 :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일시 : 2010년 1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복지부 앞


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어제(19일) 건강보험관련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써 사실상 건정심 위원 구성을 종결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선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번에 복지부가 건정심을 재구성하면서 가입자대표를 변경한 것은 건정심이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절차나 과정에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가 이번에 시민단체를 교체하면서 새로 위촉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지, 가입자대표 단체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복지부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그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공익) 측의 3자간에 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단체 대표성에 근거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사회적 합의기구입니다.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구조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은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정부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구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의료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공급자들의 일방적 독주와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가입자단체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대표로 진정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5. 건강보험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과정에서 복지부가 변경한 시민단체가 가입자 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단체 변경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시민단체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그로인한 피해는 건강보험 재원을 공급하는 주체인 가입자에게 전가되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6. 이에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복지부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의 취소를 요구하며, 가입자를 대표하고 보험재정과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수많은 경험과 지식,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에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건정심에서의 가입자 대표성에 대한 지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직후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서는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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