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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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귀 언론(정치부, 사회부 등)

발 신

무상의료 운동본부(02-2677-9982)

일 시

2012년 9월 25일(화) 오전 11시

제 목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문 의

함세형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010-4448-8269)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 9월 26일(수) 오전 1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

 

- MB정부,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서 원격진료․보험사의 해외환자 알선유치행위 허용․법령정비를 통한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선진화 정책 지속 추진 입장 발표

- 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닌 공공재…선진화 미명아래 민영화 추진 정책 즉각 폐기되어야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월 25일(화) 오전 1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9월 5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통해 정권 말기 또다시 의료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재추진 의사를 밝힌 의료분야 정책과제의 내용인, 원격진료 허용 ․ 보험사의 해외환자 알선유치행위의 허용 ․ 영리병원 도입 등이 그동안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해 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답습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공공의료를 축소시키고, 의료상업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송도 영리병원 추진 계획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송영길 시장이 혼합형 영리병원 등의 이름으로 송도 영리병원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는 전면적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명박 정부와 인천시가 송도 영리병원 추진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별첨 자료 : 기자회견문 1부

 

<기자회견문>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송도 영리병원 추진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임기 초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은 2008년 여름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계속해서 막아왔다 그러나 임기 말인 지금까지도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열고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특히 발표 내용에는 의료 선진화 입법 추진 방안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민간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을 금지하라!

민간보험회사가 환자를 직접 유인 알선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전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고 실손형의료보험의 경우 매년 30%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2005년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듯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한 유인 알선 행위를 하게 되면 환자를 두고 병원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행위를 심사하는 것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이 적절한 의료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더욱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행위에 개입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현재 계획은 해외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송도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국내환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건강생활서비스업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중단하라!

건강생활서비스업은 국가가 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하여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이는 건강관리비용 추가부담으로 국민의료비만 가중시키고 소득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더 조장할 뿐이다. 정부가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제도는,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무를 축소시킬 것이다. 게다가 민간기업-대형병원 연계를 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어, 의료는 거대자본에 종속되고 의료상업화도 더 심화될 것이다.

 

셋째, 송도 영리병원 추진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을 위한 편법일 뿐이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송도 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며 내국인 의사를 90%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리병원의 전국적 도입도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의 혼합형 비영리 병원 설립방안 역시 영리병원을 짓기 위한 하나의 꼼수 일뿐이며 결국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선진화, 신성장동력, 의료수출, 고용창출 등을 명분으로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밀어붙이기 식 계획에 맞서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어떠한 정치세력에도 비껴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전면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과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와 인천시는 송도 영리병원 추진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

 

2012년 9월 2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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