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논평]

 

박근혜 정부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차 회의에 대한 논평


- 공약 자체가 없었다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2013년 3월 29일 금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첫 회의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비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정부 대표로 나온 복지부 차관이 원래 정부 공약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새 정부의 시작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 “사실이 아니었다‘ 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 새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준다.


이에 가입자대표로 건정심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를 덮고자 더 큰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건정심에 참여하는 복지부 태도에 매우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다시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에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박근혜정부 후보시절 공약집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75% 수준’이라고 밝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데, 나머지 25%에 선택진료비, 차등병실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75% 수준의 보장률을 100%로 올리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약속된 공약에 대해 “애초에 없었다” 라는 말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 약속 때문에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이 공약이 어떻게 지켜지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공약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논의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집권 후 “공약은 원래 없었다” 라고 우기는 사태를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둘째. 건정심에 복지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는 추계는 그 자체가 애초 후보시절 공약과 다르게 매우 달라진 추계안이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내 놓은 안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에 대한 추계가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중 ’수술' 에 대한 것만 추계하고 있다. 그래서 상급병실료 5400억, 선택진료비가 2100억으로 과소 추계 되었다. 즉 4대 중증 질환 중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공약은 환자 전체이지만 이번 자료는 그 중 수술을 받는 환자로만 축소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 환자 중 수술을 받는 환자는 전체 환자 중 10%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술 외에 일반 진료 및 입원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올바른 통계를 제시헤야 한다.


셋째 원래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집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정 본인부담 부분이 4대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 부분의 내용은 건정심 안건으로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넷째. 건정심에 정부가 자랑으로 제시한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초음파 진료에 대한 급여화는 이미 지난 건정심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건강보험 흑자에 대해 그나마 합의된 것이 초음파의 급여화인 것이다. 이러한 이미 약속된 건강보험 초음파 적용을 두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관계없는 항목으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인냥 생색내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다.


다섯째. 간병비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국민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지고 있고 고통을 감내하는 부분중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선거 대국민 토론회 등에서 4대중증질환에 대한 간병비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간병비도 포함된다” 라고 발언 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은 그 약속을 믿었다. 설마 간병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선이 확정 된 후 간병비는 원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 개인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서 간병비가 추계되지 않았다고 해서 간병비가 제외 될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서로서 건정심에 대표로 참여하는 보건복지부는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고충으로 호소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을 어떻게 사회적 책임화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건정심의 첫 시작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과 정부 공식 회의 자료는 매우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우리는 앞으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한 공약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첫 시작을 논의하는 건점심 회의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지속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최대 가입자인 국민들은 소외시킨 채 병협, 의협, 제약회사 등 공급자 대표와 정부기구에 의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의 사실이 왜곡 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이해집단에 의해 졸속으로 뚝딱 처리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는 국민들의 편에서 건강보험정책을 만들어지고 결정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현 정부가 이러한 방향에 계속 거짓과 꼼수로 대응하려 한다면 큰 난관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2013년 4월 2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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