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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민증세로 귀착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담배세 인상 반대한다!

 

- 고소득층을 우대하고 서민들 부담을 늘리는 역진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반대

- 금연정책 한다면서 소비세 인상하는 담배세 인상 반대

- 의료민영화로 의료비 인상, 이제는 건강보험료까지 인상, 서민증세 반대

 

정부는 이번 달 11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기획단)”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또한 같은 날 ()정부, 금연 종합대책를 발표하면서 현행보다 한 갑당 약 2000원의 담뱃값 인상 공표계획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가져오기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보험료 부과체계는 구체적인 최종안을 정부과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 방향이 개악에 가깝게 바뀌고 있어서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서민 건강보험료 인상하는 보험료 개악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다고 설명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을 가져온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재산 부과를 배제하면서 자산이 이동될 때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 시 부과는 논의과정에서 삭제하였다. 이는 자산보유에 대한 부과를 배제할 시, 자산 이전 시 부과를 해야만 자산보유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가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방향조차 무시한 것으로 개편취지 자체를 무색케 한다.

여기에 기본보험료에 해당되는 최저보험료를 신설하려 하는데, 한국은 인구의 2.8%가량만이 국가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어 극빈층의 다수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본보험료는 매우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보험료를 월 270만 원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하는 보험료 상한제가 있는 상황에서 하한선은 기본보험료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영업 소득 파악률이 62%수준(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영업의 소득파악률은 62.7% 수준)임을 감안하면 재산부과 배제 방침은 소득이 명확히 드러나는 임금노동자에게만 주된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둘째, 금연정책 한다면서 소비세 인상하는 담배세 인상 반대한다. 정부는 OECD 국가 중 높은 남성흡연율(43.7%)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연구원인 조세연구원의 최근 연구(14.6)에 따르면 정부의 목표 인상치인 2000원을 인상할 시 현재보다 2.2조에서 5.8조의 세수증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선 가격정책의 인상액수 자체가 건강정책의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세수확대를 위해 고려된 것이 분명한 지점이다.

또한 담배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일수록 높다는 점에서 볼 때,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간접세 인상이란 측면을 넘어서 훨씬 역진적이다. 이 때문에 담배세로 늘린 세금은 전적으로 서민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에 쓰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에 소비세 명목의 신설 등으로 건강증진기금 인상명목은 한 갑당 487원에 지나지 않는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이 쉽게 끊지 못하는 담배세 인상으로 채우려는 행위는 부도덕하다.

마지막으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같이 시행한다는 공문구보다는 비가격정책을 우선 시행하여 정부의 금연정책이 건강정책임을 밝히는 것이 옳다. 정부는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비준국 권고안조차 그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서민증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셋째, 서민부담을 먼저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적 증세로 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과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서민부담 확대로 직결되는 곳의 세율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세율인상 외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의료민영화정책들은 서민들의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610일 발표한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200만 명이 넘는 반대서명과 70%이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919일 관계법령 고지를 강행하였다. 거기다 8월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련의 의료민영화 시책들은 직접적으로 의료비를 상승시킬 기재일 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고비용 의료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가 사회적 기본권이며 공공재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정부는 병원 살림살이를 걱정하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걸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87년 민주화대투쟁의 성과임과 동시에, 한국의 복지제도 중 마지막 보루이다.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가 엉망이어도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건강보험은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왔다. 이런 건강보험재정은 지금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향후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을 가중하는 역진적 방안을 개편안에 넣으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본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보험재정을 확대하는 문제는 단순히 부과체계 개편으로 될 일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극빈층에 대한 의료비 경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부담 상한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논의한 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연정책도 건강정책의 일부로 고민해야지, 단순한 증세정책으로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민 대다수를 의료비 증가로 고통에 빠뜨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건강을 핑계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서민에게 돌리고, 담뱃값을 올리려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서민부담을 증대하는 방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의료민영화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

 

 

2014. 9. 2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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