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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보험사를 위해 질병정보 제공하는
반 인권적 보험업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 일시 : 2008년 12월 8일(월) 오전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앞
○ 주최 : 건강연대
○ 진행 : 강창구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1. 기자회견 취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2. 발언
1) 개인질병정보 보호의 중요성 (임석영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2) 개인질병정보에 관한 국민의견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인질병정보 보호 의무 (손대규 참여연대)
4) 의료민영화 악법-보험업법 개정과 민간보험사의 이해
(홍명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3. 연대발언 : 국제금융위기와 보험업법 개정
(김길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발표 :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현정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5. 입장 전달


<기자회견문>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재벌보험사를 위해 질병정보 제공하는
반 인권적 보험업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3일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조사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 - 5일 법제처 및 차관회의를 거쳐 내일(9일) 국무회의에 개정안 상정 등 수순을 밟고 있다.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개인질병정보 제공은 민영보험사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개인질병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에 앞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권리이다!
개인질병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싶을 정도의 민감한 사항으로 다른 정보와 달리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 이러한 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제공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지금도 주변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파멸에 이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보험사의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통계적 활용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민영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을 보험사기꾼으로 내모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적발 금액의 10배인 연간 2조2천억원 정도가 보험금 누수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질병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약 10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시장규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사기 추정규모라면 민영의료보험의 존립여부를 떠나 필요성조차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만 시켜놓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지급요건으로 지급거절을 하다가, 툭하면 보험사기로 걸어 법적 소송으로 협박하던 것이 그동안의 보험업계의 모습이었다. 보험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을 반성하고 자기개혁 방안을 내 놓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 오히려 국민을 사기꾼으로 내몰고 협박하는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재벌민영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다. 과거에는 보험사의 보험료율 산출과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재벌민영보험사의 이익추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벌민영보험사의 숙원인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시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 질병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서를 붙이면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민영보험회사의 정보접근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대상자의 범위가 3년간 180일 이상 입원한 환자나 5000만 원 이상 보험 액수 청구 환자 등 모든 중증질환자가 해당되며, 보험사기혐의점수․보험사기 혐의병원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이해를 정부가 대변하고 있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국민경제살리기는 ‘부실한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악법인 보험업법 폐기이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며(08년 정기국회 정부 중점추진 77법안-국무총리실), 최근 금융위원장도 ‘보험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세계 1위 보험회사인 AIG와 세계 5위의 보험기업 ING는 도산위험으로 각 정부로부터 구제금융 수혈을 받고 있고, 2008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외국 유가증권 손실액만 2조여원 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금융위기는 시장주의의 파산’이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미국 금융위기는 시스템의 실패’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가 시장논리에 의해 비정상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적영역에서 관리와 규제를 통한 금융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유독 우리 정부만이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영의료보험은 성장만 있었지 합리적 규제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정부는 즉각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민영보험이 서민층을 볼모로 재벌보험회사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질병정보제공이 민영보험사의 팽창을 키우는 민간보험 활성화의 핵심정책이며, 결국은 전국민건강보험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또한 국민과 소비자의 이익에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악법-보험업법 폐지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밝힌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정책기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적인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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