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50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반대 기자회견

정운찬 총리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 일시 : 11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민원실 앞
○ 주최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 진행
김현성 사무국장
○ 기자회견 취지 발언
조경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
강석수 제주대책위 집행위원장
○ 발언
국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석영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송환웅 참교육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남상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석부위원장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반대 기자회견문>

-정운찬 총리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작년 6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협의로 제주특별자치도법 3단계 제도개선안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된 후부터, 제주도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7월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도내 여론조사 결과 반대 39.9%, 찬성 38.2%로 제주도민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결정은 뒤로한 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만 바꿔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계속해 오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공청회나 그 어떤 여론 재확인 절차도 없이 국내 영리병원 허용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였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이 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추석연휴 직전에 국민의 이목을 피해가며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정작 제주도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폭등과 의료민영화로 인한 피해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6일 곽정숙 의원에 의해 공개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006.5」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도입되었을 때에 나타날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복지부의 발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영국에 있는 저명한 보건경제학자와 비교의료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런던팀 연구진’에 의뢰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교해서 ▲ 의료의 질이 더 낮고 ▲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을 보이며 ▲ 대기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 예방 가능한 환자상태의 악화될 확률이 높았으며 ▲ 더 적은 수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영향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료접근이 힘들어지고,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 방식에 따라 최소 1년에 1조 1천 4백억 원에서 최대 23조7천억 원까지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더라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최소 연 1조 1천 4백억 원의 국민의료비가 오르게 된다는 예측이다.
제주도가 더 이상 영리병원 도입의 시험대가 되어선 안 된다.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를 트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폭등하는 의료비로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과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병원의 차별화를 통해 고통 받는 것은 환자와 국민들만이 아니다. 대다수의 개원가와 의료진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의 피해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전달체계의 훼손을 가속화시켜 현재에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정부가 지금 올인해야 할 의료정책은 영리병원 도입을 통한 의료비 폭등이 아닐 것이다.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의료비를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비용을 높이는 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또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길이 현명한 판단임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길은 올레길처럼 제주가 제주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때이다. 정운찬 신임총리와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끝>

2009. 11. 6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제주지회/공공운수연맹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반미여성회제주본부/제주독립영화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제주통일청년회/6▪15와함께하는청년우리/민주노동당제주도당/진보신당제주도당(준) (무순▪25개 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 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불교평화연대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대전보건의료연대,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7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료보장 사각지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3.21 4177
276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31 4009
275 성명 [성명] 문재인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강화에 나서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25 5016
274 성명 [성명]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무죄를 판결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15 4361
273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09 4457
272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27 4272
271 논평 [논평] 이제, 박근혜가 추진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모든 내막과 관련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20 4427
270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설명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12 3984
269 성명 [성명] 국제성모병원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05 4116
268 보도자료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1.09 4106
267 보도자료 박근혜 의료민영화 정책 계승, 금융위원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1.03 4482
266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30 4695
265 성명 [공동성명] 영리병원 필요없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은 녹지국제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MOU(양해각서)를 즉각 파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26 4160
264 성명 의료적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19 3879
263 성명 [공동성명]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16 4059
262 성명 [성명]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허용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9.27 4374
261 성명 [성명]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9.27 4409
260 논평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29 5454
259 성명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10 4660
258 논평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 너무 미흡하고 안온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09 556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