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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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9:13

20091214일반인 약국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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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 개설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파국의 길이다.



- 소비자의 이익은 불투명하고 이윤확대에만 올인하는 일반인 약국개설은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09년 12월 15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핵심 내용은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고 약국법인의 경우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진근거로는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이 가능해지며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 경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대자본의 참여로 인하여 전문적인 경영이 가능해져 경쟁력 있고 서비스의 질이 높은 약국이 출현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 추진의 한방편이고 소비자의 이익과는 하등 상관없는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일 뿐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의 민영화, 시장화를 확장시키는 기재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은 중단되어야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1.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의료민영화 추진논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약국 영리법인 도입과 일반인 투자를 허용시 기대효과로 기업형 경영이 가능하고 전문화, 대형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대자본의 참여로 인하여 약국경영의 규모와 방식이 크게 개선되고 기업형 체인 약국도 설립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적시하고 있는 기대효과 라는 것이 병원의 영리법인 도입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 할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의 주된 근거가 대자본 투자에 의한 전문화. 대형화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논리전개가 똑같을 수 있을까?



의료민영화 추진과 동일하게 이번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배경에는 약국시장의 특수성과 약국의 공공적 측면은 배제하고 자본중심의 경제적 논리만이 작동하고 있다. 자본이 참여하게되면 합리적 경영이 발생하고 전문화 될 것이며 서비스의 수준은 올라갈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추진이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어 건강안전망을 붕괴시키고 높은 의료비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번 증명을 한바 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이다. 서비스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영리적인 행위의 확대만을 추구하고 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반인의 투자허용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전문인에게 해당되는 사안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대형화,전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아랑곳없고 이윤확대로만 전문자격사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생각은 의료민영화 추진에 있는 것이다.



2.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소비자의 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기재부에서 발표할 내용은 전문자격사의 규제완화가 소비자의 이익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공급자간의 경쟁으로 가격하락및 서비스 향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2005년도 Anders(2005) 자료에 의하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비약사 약국개설이 허용된 이후 상황을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급자간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일랜드는 2001년 3개의 약국체인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독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도 약국체인과 도매상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2004년에 3개 그룹이 시장의 97%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도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가격경쟁을 통해 정부의 약제비 감소가 정책적 목표였으나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효과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르웨이 ! 보건부 평가에 따르면 소비자나 정부에게 이득이 된것도 별로 없고 서비스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 약사 의견조사에 따르면 75%가 전문성과 상업적 이윤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약사 약국개설이 반드시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하락과 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독점과 상업적 이윤추구로 치달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보건의료 영역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영역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밖에없다는 것은 주류경제학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시장을 일반인과 대자본에게 개방하면 저절로 경쟁이 일어나서 소비자의 후생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관료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기재부에서 몰랐을리는 없고 자본의 이익을 충족시켜주기위하여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외피를 둘러싼 정부의 노림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기재부의 정책추진은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한 일방통행방식이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과 대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서비스 산업 방안이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모든 직종과 변호사, 회계사 등 면허를 가진 모든 직종으로 확대할 의지가 있음을 밝혀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 공청회를 제외하고 어떠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소통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발표하는 등 독선적인 행보를 취해왔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개인의 질병정보를 공유하는 보험업법 추진과 병원의 영리법인 도입 추진도 기재부에서 독선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 정책추진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그나마 낫겠지만 매사 추진하는 정책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파괴하면서 병원자본과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결같은 모습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자의 이익은 없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 뻔하고 이익은 소수만 누릴 것이 분명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주도 특별법,의료채권법, 의료법 개정안 추진도 부족해서 이 분야까지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만들어 갈려는 정부의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정책추진의 강행이 깊은 수렁속으로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2009년 12월 14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 뭔린퓽퓐小逾옥또欄ㅑ聆幻꼰熾ず뻠�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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