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성명
2010.05.03 18:34

의협 재감사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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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협 특별감사는 사회투명성 확보와
쌍벌죄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기초적인 내부회계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의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의협의 외부연구용역 연구비 집행이 주요 언론을 통해 횡령 수준으로 드러났음에도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특별감사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의협 임원진들이 주요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료와 사회포럼’에 유령 용역을 주는 수법으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경만호 의협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은 불법 비자금조성에 다름 아니다. 의협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는 이 건에 대하여 ‘횡령 등의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동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부정의혹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안’으로 적시했다.

의협은 외부용역연구비 예산을 2008년의 6억2,500만원에서 2009년에는 8억 원으로 증액했다. 2008년 집행금액이 2억5,200만 원으로 집행율이 40%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1억7,500만원이나 늘렸다. 이는 외부용역연구비의 집행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감사보고서가 2009년도 중에 외부연구용역관련 협약을 체결한 총 12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규정을 지킨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규정에 위배된 계약 내용은 연구비 지급조건 2건, 지체상금 지급규정 관련 각각 1건과 12건, 연구보고서 평가 1건, 결과보고서 미제출 10건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킨 외부연구용역 건은 전무했다. 이렇듯 구멍가게만도 못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사권자인 복지부가 지난 3월 정기 감사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불법 비자금은 불법 정치자금 등 연쇄적인 불법을 양산하여 편법과 금전만능의 집단 이기주의 사회풍토를 조장하는 온상이다. 이러한 면에서 의협 회장이 개인금고에 ‘5개월째 보관’하고 있다는 1억 원의 행방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 집단인 의협에 대한 횡령 의혹을 복지부가 그대로 묻어두고 간다면 ‘강자에 대한 눈치 보기’란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는 타 피감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복지부가 의협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조사에서 88%가 1억 원 횡령의혹에 대해 경만호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금품을 제공하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는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 해 2조원이 넘는 국민의 돈과 보험재정을 축내는 불법 뒷거래인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투명성 있게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감독권자로서 의협의 1억 원 횡령의혹에 대해 수수방관 한다면 쌍벌죄의 법제화를 주장해 왔던 진정성마저도 의심받을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1억 원 횡령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복지부는 쌍벌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복지부가 계속하여 여론의 동향과 의협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고발 등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0.5.3.
건강연대(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건보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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