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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거품빼기 시범사업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결과는 약가조정 2년 동안 균등 분산,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 면제안과 추후 논의안 두 가지로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1년 넘게 예정기한을 넘겨가며 약가거품빼기를 늦춰온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원안을 다시 한번 후퇴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복지부는 약가거품빼기 사업 진행 기간 내내 제약사의 ‘안녕과 안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왔다. 물론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복지부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근거로 경제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거품빼기는 제약사의 ‘정당한’ 이윤을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줄여보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복지부도 누누이 이야기해왔듯이 한국 약가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여 약가를 정상화 시켜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멜라민 유통 식품업체도 경제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멜라민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거품약가는 멜라민 함유 식품만큼이나 국민들에게 위험하다.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보험보장성 내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한국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 만료 시 20% 인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했던 이야기를 뒤집는 것이다.

제도개선소위는 약가인하 유예적용은 시범평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 본평가에서는 목록정비 본래 취지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붙였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본평가가 충실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범평가 기간 내내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저질렀던 모든 오류를 더 이상 본평가에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복지부는 국민 앞에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


2009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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