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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적폐 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 법안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처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이 다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 동안 이 말 많은 법안을 심사해,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통과시키겠다는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실현하려 한다. 시쳇말로 *아치 같은 짓이다.

 

우리는 지난 8월에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특구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역특화특구법은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특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역특화특구법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 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이 법안의 핵심제도인 규제샌드박스는 지역혁신특구 내에서 적용되는 신기술 산업에 적용한다. 일반적, 포괄적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은 공공성의 최후 보호수단들을 무장해제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먼저, 신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이면 어떠한 산업도 가능하다. 여기에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과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임시허가실증특례 제도가 결합하면 사전예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분야는 오로지 기업의 자체 안전성 검사를 통한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다. 사후에 위험성이 확인되어 임시허가를 취소하고, 실증특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원상회복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침대와 CMIT등이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 배출허용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들이다.

원적외선 방출로 건강에 이롭다는 침대는 방사성물질로 연간 피폭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을 방출하였으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국가는 해당 사건에 무기력하기만 하였다.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일 사용하였던 가습기살균제는 위험천만한 흡입독성물질이었으나, 기업의 안전성 평가와 정부의 규제미흡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유린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조업체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신고나 허가는 기업이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스콘 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행정기관도 이를 알지 못하여 인근 주민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이를 흡입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아스콘공장 500m 이내에 건강 약자인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야 하는 학교가 전국에 58, 1.5km 이내에는 904곳에 이른다.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유해산업도 동 개정안에서는 제한할 근거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저해할 경우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유해성을 먼저 알고 있을 경우에나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에서도 공익 보호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참사가 된 많은 사건들이 있다. 우선 허용과 사후 규제, 기업 자체 안전성 검사를 통한 임시허가 규정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법안을 충분한 시간과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광속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보도에 의하면 산자위 내에서도 지난달부터 이 법안에 지역별로 건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특례'가 무려 60여개나 있는데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업종의 특성과 관계없이 한 지역에만 한정될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 “소위 '돈 되는 산업'을 향한 과열 경쟁이 빚어질 수 있되레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한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공청회를 열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법안 처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폐기하라!!

 

 

 

201891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구속노동자후원회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제민주연대광주인권지기활짝기독청년의료인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노동자연대노점노동연대녹색당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서울환경연합서울YMCA시민중계실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생태지평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언론개혁시민연대일산병원노동조합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여성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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