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적폐 악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국민 볼모 삼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반대한다-

-국회 졸속합의 즉시 철회하고 촛불정신 파기하는 적폐 법안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공약파기를 일삼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규제프리존법 처리 등 줄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영리화 등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은 중단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재벌 친화적 정책보다 더 위험한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웠다.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신기술의 시험·검증을 목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왠만해서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가 그것이다. 국민을 신제품의 안전성, 위해성 검증을 위한 시험대상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는 정말 경악스럽다. 산업육성을 위한 신기술의 우선사용·사후규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가 모두 이 같은 기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경제기반 조성이라면 4차산업혁명이건 그 이상이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부도덕한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경험했듯이 대기업 및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는 일자리 창출과도 무관하며, 또 다른 독점적 이윤 창출의 수단과 경로를 마련해 줄 뿐이다.

지난 817일 국회 교섭단체 3당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개악 법안들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협적인 법안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졸속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기업 청부 입법'으로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하여, 3당 교섭단체가 강행 처리하기로 졸속 합의한 지역특구규제특례법 등 일련의 법안들은 민간자본의 규제특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규제특례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의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발휘하며, 사전허용-사후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며, 신제품의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미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성에 심각한 폐해를 가하는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사후규제는 어불성설이다.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는 지역 제한 없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신청하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같은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는 국민안전을 한층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산업간 융합이 되는 모든 신제품과 서비스를 규제특례의 일차적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상범위는 보다 확장된다. 보건의료, 자동차, 에너지, 관광, 농생명, 화장품 등 해당 영역은 거의 제한이 없으며, 빅데이터와 스마트 기술이 융합·접목 신기술이라면 예외 없이 규제특례가 가능하다.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3D프린팅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등)분야가 포괄되며,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이라는 포장 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병원자본의 증식 경로를 보다 강화해 주었다.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민간자본 특례 일색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 졸속 합의 즉시 철회하고 적폐 법안 폐기하라

 

지금 국회가 규제혁신을 명분으로 처리하려는 관련법 일체는 보건의료 및 정보통신을 포함하여 산업분야 전반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정보인권과 연계된 민감한 법안들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졸속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규제특례와의 연관성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기존 규제 법안들만도 60여 개를 넘으며,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잇따라야 하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법률적 근거를 초월하는 과도한 민간자본 규제특례가 과연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 절차적 정당성만을 따져 보아도 문제가 되는 법안들을 불과 며칠 사이에 졸속으로 심의하고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이는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명백히 남용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교섭단체 3당은 이 같은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청산해야 할 이런 적폐 법안을 다시 불러내 현 정부 경제운영의 기틀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촛불정신의 파기가 아니라면 대기업, 거대자본 규제 특례 위주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일련의 규제특례법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처리하고자 하는 규제특례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악법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 특례 중심의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201882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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