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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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5112() 2

 

 

제목

[성명] 보건복지부는 의료와 복지를 위한 부서여야 한다. -복지부 차관 및 보건산업정책국장 임명에 부쳐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보건복지부는 의료와 복지를 위한 부서여야 한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반대한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개악 시도의 사전포석이라면 좌시할 수 없다.

-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복지 확대이다.

 

 

지난 1019일 정부는 복지부 차관으로 기획재정부(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자타공인 경제관료인 방문규 차관을 임명했다. 여기에 1030일에는 보건산업정책국 국장에 산업자원부 출신 이동욱 국장을 발령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보건의료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의사출신 정진엽 장관을 임명하였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이하 건정심) 의장격인 차관은 경제관료출신으로 교체했고, 보건산업을 규제해야 할 국장에도 산업 쪽 관료를 배치했다. 이는 보건의료를 철저하게 산업생산의 도구나 하위 파트너로 만드려는 시도로 가뜩이나 허약한 한국의 의료복지를 파괴할 행위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1. 복지부 차관의 경제관료 임명은 보장성 강화 및 감염대응을 결정하는 건정심 의장에 맞지 않다. 더구나 방문규 차관은 예산전문가라는 평가에 비추어볼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효율화에 집중할 인물이다. 정부는 올 초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고,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향후 정부의 건정심 내 보장성 축소 및 재정긴축 시도를 주시할 것이다.

 

2. 2016년으로 만기 예정인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안의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었듯이,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매년 지원하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시도를 한 바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지속가능성도 건강세등의 부가가치세에 부가하는 안까지 논의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다. 기재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개악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보건복지부를 경제부서의 하위파트너로 전락시키는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기재부 통제 하에 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보험-병원 연계 및 알선을 합법화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보건복지부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제관료의 연이은 복지부 임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빠른 통과를 위한 꼼수가 되어선 안된다.

 

4.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정책국은 보건산업의 영리성을 견제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 지금 마치 보건산업이 차세대 먹거리요, 돈벌이 산업인 양 일부에서 포장되고 있으나, OECD국가 대부분에서 보건의료는 공공재와 사회안전망이다. 정부가 보건산업 육성을 무차별로 밀어붙일 때, 한 나라의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일이 보건산업정책국의 역할이 되어야 보건복지부의 올바른 기능정립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의료산업화를 위해 원격의료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를 주문했다. 병원영리화와 의료민영화가 부추긴 메르스 사태로 수많은 격리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여도, 꿋꿋이 의료를 산업으로 발전시켜 돈을 벌면 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듯하다.

한국의 나아갈 바는 형편없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난적 의료비 구제 등에 맞춰져야 한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복지 확대이다.<>

2015. 11. 2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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