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와 병원 사유화의 도구가 될 병원 인수·합병은 중단돼야 한다.

-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 병원 인수·합병은 인력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의미

 

지난 달 말 429일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2014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하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알다시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병원 인수·합병법안은 새로울 것 없는, 무려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이 계속 로비해 상정되었으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한다는 점 때문에 10여 년 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대국회 총선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 법안에 발의한 10여 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포함될 정도로, 익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료 민영화의 핵심법안으로 지목된 상기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안이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병원 인수·합병에 사활을 건 병협의 로비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즉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1.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든다.

해산 시 일정 재산을 자산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이 아닌,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병원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매기게 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 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료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려는 세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당연히 촉진하게 된다.

 

2.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개인병원의 형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의료법인이 가지는 세재혜택의 유혹 속에서도 병원을 사고파는 과정의 유리함과 영리적 운용의 유용성 때문에 법인화가 안된 측면이 컸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런 개인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원을 사고팔 수 있기 쉽게 해주는 법인화의 물꼬를 터준다.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는 의사가 아닌 경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의사들을 영리적 의료행위로 내모는 사무장병원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 개인병원으로 영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 같이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시, 사실상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 증대에만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영리적 개인병원들을 일정 자본을 획득하여 모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문제는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 재상산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기존의 사고 팔 수 없는 의료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인수·합병 허용은 이런 장치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격이다.

 

3.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의 진출을 방조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중인 ‘11개소법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소 법안이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들은 모조리 합법적으로 의료법인화할 수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과잉진료는 물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공유된 바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의료공급 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의료법인 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광범하게 부실화된 병원들을 인수하는 경영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는 모두 네트워크 병원혹은 체인 병원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체인병원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기름을 붓는 법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중요하게 영리자회사허용이라는 경영지주회사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영리병원까지 허용되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미 제주도에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도 허가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병원 인수·합병,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함께 제시된 이유는 이들 법안(법안,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이 강행처리된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한국의 의료행태를 완전히 뒤바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맥락이 있다.

 

5.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상 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병협이 정부에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법안 추진자들은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므로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미 숱하게 알려진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한 축이었으며, 의료 민영화 핵심 법안으로 법안의 입안자 10명이 모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총선의 낙선자 대상에 올랐을 정도의 법안이 논쟁과 저항없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발의자들만을 낙선자 명단에 올린 것은 그들만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모두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의 민의가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불신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자각해야 하는 찰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이를 방조한 야당은 지난번 총선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이번 법안의 반대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의료 민영화 추진정당이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같이 추진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여죄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 보여준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

 

 

 

20165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160503 병원인수합병 더민주 규탄1.jpg


160503 병원인수합병 더민주 규탄2.jpg


160503 병원인수합병 더민주 규탄3.jpg


160503 병원인수합병 더민주 규탄4.jpg


160503 병원인수합병 더민주 규탄5.jpg


160503 병원인수합병 더민주 규탄6.jpg


160503 병원인수합병 더민주 규탄7.jpg


160503 병원인수합병 더민주 규탄8.jpg


160503 병원인수합병 더민주 규탄9.jpg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 성명 [공동성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부적절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3 79
451 논평 [논평]영리병원 빗장 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1 147
450 보도자료 [기자회견]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07 86
449 성명 [성명] 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07 135
448 [성명] 오미크론 대확산에 방역완화 안 된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3.17 163
447 성명 [성명] 오미크론 감염 폭증에 방역 완화는 무책임하다. 개인들에게 부담과 비용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방역과 치료를 책임져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2.17 169
446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2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 회신 결과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2.15 116
445 보도자료 [기자회견]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20 82
444 성명 <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19 184
443 성명 [제주 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 규탄 성명]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대법원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16 361
442 논평 [논평]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04 123
441 성명 [성명]병상 확충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성명 -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단기, 중기 계획과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이 빠진 정부 대책 발표는 공허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21 150
440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3만 시민 탄원서 제출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16 83
439 보도자료 [기자회견]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15 86
438 보도자료 [긴급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09 90
437 성명 [긴급공동성명] 국회는 당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08 177
436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02 78
435 보도자료 [공개질의] 정부 방역 당국에 보내는 공개 질의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24 179
434 성명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하라.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고 항구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7 113
433 성명 [보도자료 성명]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7 1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