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38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 시민, 노동, 민중 단체 연대체로서, 지난 7년간 지속적인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기간 지속된 의료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 저지투쟁에 기여했으며, 박근혜 정부 퇴진 투쟁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과제에 대한 개혁을 거침없이 수행할 것을 우리는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철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핵심적인 정책들로 질의합니다.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공개하여, 이를 토대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지난 10여 년 간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이란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는 물론 병원인수합병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줄기세포 등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도 전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 하고, 비급여 영역의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기간 논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경제논리에 포섭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전면 의료 민영화법안에 해당됩니다.

여기다가 박근혜 정부는 식약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규제완화의 온상으로 만들어, 보건의료 영역 중 약가정책, 의료기기 정책 등 건강정책들을 보건복지부의 통제 밖에서 임의로 주장, 선전, 추진하였습니다.

질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을 허가 취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식약처가 분리해 간 약가정책, 의료기기 정책 등을 복지부로 이관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2.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 실효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이하 상한제)가 무력화 되어 있는 이유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금액의 제외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각종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지정된 비급여, 선별급여, 틀니, 임플란트 등 제외항목이 너무 많아, 사실상 상한제는 유명무실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계비율을 가지고 있음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대통령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연간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규정부터 조속히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비급여의 급여화도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되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적정진료와 의료비 경감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도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눈치만 보다가 지난 20여 년 간 개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를 실효화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상병수당(질병수당) 도입에 대해 질의합니다.

상병수당(질병수당) 도입은 2007년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며, ILO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부가급여로 언제든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도입할 수 있었던 제도였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OECD 국가중 미국, 스위스, 한국에만 없는 제도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것은 의료복지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간 재정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진 과제이지만, 현재 건강보험의 21조 이상의 흑자를 고려할 때 재정적 고려는 부차적인 상황입니다.

상병수당은 현금급여로 소득을 직접 대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저항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민간보험 의존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보험회사의 시장으로 남아있는 질병소득보장(정액보험)을 해결해야 진정한 사회보험으로 복지 안정망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인 상병수당 도입 타당성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4.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의료긴축 정책을 통해, 보험료는 많이 걷고 의료서비스는 조금 지급하여 매년 4-5조의 누적흑자를 축적해왔습니다. 건강보험이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보험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누적흑자는 명백한 책임 방기이고, 보건의료정책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경제관료들은 향후 발생한 적자상황을 상정하면서, 흑자를 누적하고도 이를 의료복지 향상에 쓰는 것을 방해해왔습니다. 또한 기간의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과 의료의 질 향상에 사용하지 않고 이에 동조해왔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대중적 신뢰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조속히 사용해야 합니다.

질의)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의료복지 확대에 사용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박근혜 정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위원회에서 누적흑자를 금융투자로 활용할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5. 보건의료 인력의 숫자와 정규직화로 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올릴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의료의 질은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노동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현재 비숙련, 비정규 노동의 확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의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의료서비스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간병, 청소, 이송, 취사 등의 업무는 병원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술 더 떠 병원 외래도 파견직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 처리 및 위생관리 등 직접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비정규, 파견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보건의료 부분에서도 확대를 예견하고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병원만이라도 비정규직이 없는 곳으로 개편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보건의료 인력의 수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방안 등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질의) 병원노동 중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자리를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6.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한국의료의 근본적인 제한점은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저이고, 주요 의료공급을 거의 민간이 주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 보유(전체의 30% 수준)은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도 공공의료를 방치하였고, 도리어 집권하자마자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도 방조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충할지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보육 등에 사회서비스공단이 공약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공공보건의료 영역도 공공보건의료공단같은 일자리와 공공병원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건강보험공단 산하 공공병원 설립도 병원설립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 공공의료기관 확대 전략은 무엇이며, 4년 전 폐원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공공보건의료공단과 같은 공공보건의료 계획의 총괄 단위를 도입하고 추진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2017716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2 성명 [성명]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사각지대와 차별없는 백신 접종 촉구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3.29 125
411 보도자료 [기자회견] 코로나19에 공공의료 확충 아닌 의료 민영화가 웬 말? 건강관리 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마이헬스웨이'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3.16 368
410 성명 [성명]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적 의료기관 백신 접종과, 건강보험으로의 재정 부담 떠넘기기 문제 있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25 401
409 보도자료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25 339
408 논평 [논평] 문재인 정부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19 462
407 보도자료 [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16 426
406 논평 [논평] 복지부 2021 업무계획 논평: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의료영리화인가?- 극히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 계획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1.28 919
405 보도자료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정보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1.06 1750
404 보도자료 [기자회견] 시민사회계,코로나19병상확보를위한정부와민간병원의적극적협조촉구긴급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2.14 1588
403 성명 [성명]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2.03 1663
402 보도자료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7 1724
401 보도자료 [성명] 정부는 민간병원 징발, 공공병원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6 1690
400 보도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병원 확충 긴급예산 편성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6 1458
399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하고, 기재부 독재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6 1740
398 성명 [성명] 보험가입자 편의를 명분으로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불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5 1724
397 논평 [논평]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0.20 2043
396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주 녹지 국제 영리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0.15 2331
395 논평 [논평]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4 47353
394 보도자료 [기자회견] 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6대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3 2653
393 보도자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인식 아쉽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2 2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