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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 집단행동 정당성 없다! 

보장성은 문재인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오는 20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하였다. 지난 12월에 이은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또한, 14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공동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문재인 케어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며,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공동협력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 요구와 무관한 특정 직능의 이권과 결부된 왜곡된 관점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대한의사협회는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속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 방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지극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급여 및 비급여라는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인정해 온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였으며, 국민 개인의 사적부담으로 연계되는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적어도 문재인케어는 공적보험과 무관하게 통용되어 왔던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 거래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비급여 목록 정비를 전제로 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여체계의 본질적 변화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필요한 영역이라고 호도하면서, 비급여를 의료의 폐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구매에 대한 보험자 개입 없이 의사-환자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폐해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비급여 영역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근거가 확립된 의료기술이라면 급여권에 포함하면 된다. 비급여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주장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의사가 비급여를 유도하면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비급여는 의사-환자 간에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이다. 환자 주권을 옹호하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비급여를 관리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다. 

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마치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탄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동과 획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며, 이러한 태도에 보건복지부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이면에는 의사 직능 위주의 수가 보상이 배경이 되고 있다. 보장성보다는 ‘저부담-저수가’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주장이나,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보상의 파이 배분만 보아도 약 1/3 이상을(상대가치점수총점 중 36% 수준) 특정 직능인 의사가 점유하고 있다. 타 직종의 의료인력 노동 가치는 평가절하 된 셈이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7% 수준도 대부분 의사 소유의 병·의원 수익으로 귀결되는 재원이다. 의사의 소유분과 보상수준이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님을 반증한다. 의사집단과 일반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도 OECD국가들 중 상위권으로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저수가 주장이 타당한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건강보험의 수가 적정성은 누누이 지적했듯이 건보재정의 절대적 기여자인 가입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저수가는 객관적 근거가 아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가에 근거한 개념이며, 비용 유발적인 공급체계는 그대로 두고 수가 보상만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진료량 증가와 공급자 수익 증가 몫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시행되는 제도가 전문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퇴보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은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달성해야 한다. 


건강보험 제공체계의 비용 유발적인 요인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는 담보되기 어렵다. 고비용/비효율로 점철되어 있는 공급체계 개혁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이다. 공급자의 비용 인식을 제고하는 가운데 주치의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병상과잉과 중소병원 난립 문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급여 중심의 진료제공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면 혼합진료 금지도 당장 시행해야 할 과제이다.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 우리나라 공급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능해야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당장의 과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로 개혁해야 한다.  


공적 자산인 건강보험 운영 원리를 망각한 채 특정 직능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장성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18 5 16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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