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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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5년 12월 15(2

 

 

제목

[성명입원료 본인부담금 날치기 인상 규탄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입원료 본인부담금 날치기 인상 규탄한다!

 

 

오늘(12월 17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였다주요 내용은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하는 안이다이는 그간 우리가 주장했던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하 요구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가뜩이나 적은 돈에도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입원료 인상을 국민적 합의 없이 행정독재 방식으로 처리하면서장기입원환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는 현 정부의 방식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1.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해야 한다법정본인부담금은 4대중증질환부터 인하해 모든 질환으로 확산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으나아직도 보편적인 본인부담금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장기입원 가능 질환을 따로 두는 것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정부는 장기입원 가능 질환군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따로 둔다고 밝히고 있으나이는 상병명 지정 및 상병조정 등의 문제만 불러일으킬 행정 편의적 처사다.

 

3. 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에 비추어 부적절한 정책이다최근 6년간 계속된 누적 흑자는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병의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이런 상황에서 입원료 인상은 서민들만 더 쥐어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4. 행정입법이라고 일방적인 처리는 안된다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국민여론은 아랑곳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고이제는 입원료 인상까지 슬쩍 처리하려 한다입원료 인상과 같이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행정독재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입원료 인상정책에 분노하며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그리고 이 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무려 17조 원이나 쌓아 두고도 복지긴축을 획책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그리고 충분한 동의나 설명의견수렴도 없이 날치기식으로 연말에 통과시킨 입원료 인상 시도는 무효다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2015. 12. 1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서울YMCA 시민중계실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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