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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중단! 건강보험재정 투기 반대! 규제프리존법 반대!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지난 총선 패배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도 식을 줄을 모른다. 지난 79일에는 서비스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산업화해서 이익을 거둘 부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목하고,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 개인건강정보 활용, 의료관광 활성화, 영리병원 확대 등등을 모조리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84일에는 서산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 대통령이 직접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격려하며 원격의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의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무려 8-9분을 할애하며 원격의료추진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른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수익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려 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은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국가보장 100%인지 국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작금의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제약, 의료기기, 병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할까 골몰하는 현 정부의 광기에 분노하며,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기필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방향부터 문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최근 들어서는 공공의료, 동네의원, 요양시설 등에 원격의료 우선 도입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선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범사업이라는 말에 걸맞으려면 전 연령대의 전 계층에 대한 비교평가가 되어야지, 특정 계층과 특정 이용시설에만 도입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이들 시범사업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건강보험은 효용성이 입증된 시술, 약제 등에 대해 공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여타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시범사업은 공적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비용은 국회 비준을 받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

 

2. 해외 원격의료 사례에 대한 왜곡된 보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해외에서는 원격의료가 도입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이것이 안된다며 한탄하고 있다. 일단 최근 원격의료를 도입했다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부 주장과 달리 제한적인 사용으로 화상 컨설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투약이 안된다. 정부가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주장하면서 투약을 기본설정에 놓는 것과 정반대의 경우다. 미국의 경우도 보훈대상의 장거리 거주자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한국과 비슷한 경우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을 더 살펴보면, 일본의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초진 900, 재진 300엔 수준인데 비해서, 원격 컨설팅은 일본 개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1회에 3000엔이다. 이는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환자들의 직접 비용이 무려 3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경우로, 정부는 해외의 원격의료 사례가 결국은 의료기기업, 네트워크산업 이윤 증가를 제외하면 원격의료가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킬 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정부는 해외 원격의료 사례를 왜곡하지 말고 그 실체를 제대로 보여, 잘못된 원격의료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옳다.

 

3. 건강보험 흑자의 중장기 금융상품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자산투자 효율화를 밝혔다. 여타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금융자본 투자도 문제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단기운용을 목적으로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도록 보험료율, 수가를 결정한다. 이는 현재의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잘못된 운용을 반증하는 것일 뿐 결코 제대로 된 경영성과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으로 사용하도록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기는커녕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재정위기를 빌미로 적립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를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놀이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권한을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술수를 부리려 한다. 또한 최근 그간 높은 준비금 비율을 핑계로 흑자를 전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복지부까지 보장성 강화는 언급도 없이 준비금 비율만 줄이려 획책하고 있다.

 

여기다가 기재부는 810일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긴축정책통제를 적용하려 한다. 이런 일련의 박근혜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이 아닌 정부의 곳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건강보험 긴축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명문화가 필요하다.

현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총수익의 20%로 담배세를 합쳐도 실제 비율로 14%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사후정산을 제대로 했더라도 16.6%에 지나지 않다.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나라 중 가장 낮은 국고지원율을 나타낸다.(일본 46%, 대만 26% )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핑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매년 정산방식 혹은 철회하려 한다.

이는 향후 발생할 노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모순되며, 무엇보다 향후 소득계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나은 건강보험재정 확보전략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아픈 개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판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일정수준의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고작 14% 정도만을 부담하면서 각종 건강보험 정책을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다.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명문화 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으로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목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승인했고 작년 말에는 최초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을 승인했다. 4년만에 공공의료 파괴, 영리병원 승인 등 가장 영리화된 의료정책을 펼쳐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낙인과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자, 의료 민영화 반대 국민여론에 아랑곳없이, 총선 참패의 민의는 가뿐히 외면하고 5월부터 역사상 유례없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벌, 기업 등을 위해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관료들조차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의료 영리화, 산업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남은 기간 동안도 현 정부의 광기를 좌시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16818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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