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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영보험 살찌우기 즉각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의 정보를 민영의료보험에게 넘겨줄 위험이 있는 MOU 즉각 파기해야.

민영의료보험의 채산성을 고려한 선별급여시행령 철회해야.

 

 

지난 7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 국민의 개인질병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정보는 공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밀실행정을 통한 업무협약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913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소리 소문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여,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도록한다는 규정을 통해 기존의 급여-비급여 구조 사이에 선별급여를 집어넣는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민영보험을 살찌우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악화 및 의료비 급증을 가져올 사안으로 판단하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상호 경쟁적 관계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무상의료에 다가갈수록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은 자동적으로 위축, 소멸된다. 따라서 현재 OECD 대비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에 걸림돌이 되는 민영의료보험은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조치에 국민건강보험이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목표 자체에 대한 위배다.

 

2. 국민의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공유가 배제된 업무협약은 실제 가능하지 않다.

 

이번 업무협약 보고를 보면 개인정보는 배제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부당청구를 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당연히 부당청구에 이용되거나 부당청구를 같이 한 개인의 정보도 공유된다. 진료를 한 당사자와 환자가 밝혀지지 않은 부당청구 정보가 가능한가? 또한 부당청구가 되려면 환자의 질환을 만들어 내거나 중대질병으로 만드는(이른바 업코딩)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즉 환자정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청구를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 백보 양보하여 환자개인정보 공유가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환자개인정보 공유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밖에 없다. 부당, 과잉청구 기관에 대해서 공유하지만 이후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환자정보 공유가 있을 공산이 크다.

 

3. 정부는 의료비 폭등과 민영의료보험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선별급여도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그간 팽창해 온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격을 통제하여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이 30~70퍼센트만 지원하는 선택구간을 두겠다는 것이 선별급여의 요지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병원들이 제멋대로 가격을 정해 받던 각종 검사 비용 등의 가격이 정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비급여 항목들은 대부분 비필수의료(성형, 미용 등)거나 아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들인데, 이를 반쯤 인정해 주고 병원들은 이 행위를 집중적으로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던 민영보험의 재정계획에 긍정적 효과가 있게 된다. 건강보험의 부분 부담으로 보험 지급액을 일부 줄일 수 있고, 가격 표준화로 분명한 재정계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기초가 되는 심사평가는 건강보험에서 다 해 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영보험이 그간 운영적정화와 관련해서 요구해온 심사평가원의 심사위임을 위한 꼼수로까지 생각된다. 따라서 민영보험의 재정효율화를 고려한 선별급여는 재논의 되어야 마땅하다.

 

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영의료보험의 표준화와 지급률 규제부터 실시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의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장본인이다. 이번 업무협약서를 보면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피해자처럼 그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민영의료보험사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실손보험등을 판매하면서 과잉진료를 부추겨 온 측면이 크다. 한국의 경우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보험 진료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보험 진료는 옥석을 가려 필수 의료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비보험 진료는 의학적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가 의심스러운 의학적 검사와 진단이 포함된 이른바 신의료기술이 많다. 이 때문에 민영 의료실손보험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비보험 진료와 검사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담은 국민들이 지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사간의 협약, 선별급여 도입을 밀실행정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 사이의 업무협약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사실은 금감원이 민영의료보험사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와의 협약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내용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토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다. 또한 선별급여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방향이 될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어물쩍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이를 소리 소문 없이 도입하려는 시도는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여론의 반대가 무서워 졸속으로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밀실행정, 일방행정, 졸속행정이 아니라, 공개적 의견수렴으로 민영보험사를 살찌울 정책에 옥석을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국가의료체계의 일부이다. 이런 국가의료시스템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정보를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유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필수의료를 급여화하는 것을 방기하고, 의학적 고려가 미진한 비급여에 강한 규제를 하기는커녕,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선별급여를 도입하는 것도 사실상의 의료민영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31일 국회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민간보험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메디텔허용과 연동시켜 민영보험과 병원이 사실상 내국인 환자까지 유치·알선하도록 허용해 주려고 한다. 이러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전국민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국가의료체계의 임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공존시키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 10. 2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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