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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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7125() 2

 

 

제목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평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평

-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기업, 개인의 부과 형평성이 핵심이다.

- 국고지원 확충 계획 없는 개편안은 반쪽짜리일 뿐이다.

- 직장, 지역의 형평성보다, 고소득·고자산의 1% 부자들과 서민들의 사이의 형평성이 중요하다.

 

정부의 1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은 일부 개선점이 있었으나,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존속하는 등 매우 미비하다. 특히 약 5년간을 끌어오며 차일피일 미룬 결과치고는 옹색하기 그지없다.

 

1.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기업, 개인의 분담 비율과 형평성을 동시에 부과체계에서 논의해야 정상이다. 1997년 프랑스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면 개편을 봐도 기업, 국가 부담을 우선 정하고, 개인 부담을 결정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국가와 기업은 어떤 부담비율 논의도 없다. 마치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개인만의 문제인 듯 치부하는 것은 국가 책임 방기다.

또한 작년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전년 대비 국고지원 총액을 삭감했다.(2,200억 원)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사실상 퇴출되는 시점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안은 국가 책임의 회피 수단이다. 향후 노령화 및 직접노동인구비율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국고지원액 규모, 기업부담 방식 등을 모두 논의하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2.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 전면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은 저소득층에 대해 성, 연령, 소득 점수를 없애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반면 기본보험료를 신설하였다. 정부는 기본보험료 이하로 기존 납부하던 세대에 대해서 감액을 약속했지만 감액 방안이 불분명하다. 특히 기본보험료는 13,100원인데 비해 삼사천 원을 매달 내지 못한 저소득층이 포함된 생계형 체납 세대는 무려 150만 세대 이상이다. 그동안 국가가 이들을 방치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고작 감액을 통한 현상 유지는 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장 이들 생계형 체납자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은 국가가 책임져야 최소한의 저소득층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작 2.7%에 지나지 않는 의료급여 대상과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국고지원부터 명문화해야 한다.

 

3. 부유층에 대한 누진적 부과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에도 여전히 상한선이 존재한다.(230만 원 선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 소득뿐 아니라 고액 재산에 대해서도 상한선이 유지되며, 무엇보다 재산 점수의 역진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현행 재산 부과에 가장 큰 문제점은 30억 자산가가 1억 원 자산가의 고작 4배 정도의 보험료만 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월세 서민들과 달리 고액 자산가들은 미미한 부담으로 자산을 유지하고 불려 왔다.

여기에 그동안 기획단 등에서 논의되었던 양도, 상속, 증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도입되지 않았다. 소득 불균등성 보다 자산 불균등성이 더 큰 한국의 현실에서 자산 부과의 역진성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명백한 부유층 봐주기다.

 

이번 개편안은 일부 개선점을 반영했으나, 여전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에만 집중했다. 때문에 피부양자 기준 탈락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퇴직 후 연금 등의 소득으로 지역가입자로 남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이 단일보험이 된 지가 20여 년이 흘러가는 지금도 직장, 지역 가입자가 분리되어 직장가입자에게는 관대한 자산 비중이 존재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월세에도 고통받고 있다. 정작 중요한 점은 고액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기여가 낮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의 고액소득 뿐 아니라 고액자산도 부과 기준에 포함돼야 건강보험 형평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고지원은 축소하고 무려 2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에 전혀 쓰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부과체계 형평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 건강보험을 투기상품이나 단기운용 보험상품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정부의 개편안이 누더기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제 국가, 기업, 개인의 부담 비율과 부유층 부담 증대를 위한 전면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편은 일부 피부양자 기준 강화 및 저소득층 지원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

 

 

201712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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