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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 기자회견


- 차상위계층 의료비 8천억원 국가가 책임져라
-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금 3조 7천억원 보장성으로 국민에게


○ 일시 : 2009년 10월 12일(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 진행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 발언
▪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준수로 건강보험 재정수입 감소
- 이상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조은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 기자회견문>

작년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적자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는 약 1,153억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2010년은 약 2조 6,967억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부추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재정책임을 줄이고자 차상위계층 약 25만 명을 건강보험제도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영업리베이트와 고평가된 약값의 거품을 빼기 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사 눈치 보기와 의지부족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첫째, 정부는 지난 2007년 의료급여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제도로 편입시키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08년 899억, 2009년 3,832억 등 약 4,731억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시켰다. 국가 일반회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재정적 담보 없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것이다.
2010년에는 약 8천억 이상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만도 약 3조 7천억이나 된다.
2002년~2006년 국고지원은 5년 평균 44.3% 수준으로 법정지원율인 50%에 크게 미달한다. 단 한 번도 국고지원규모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특별법 당시 미지급한 국고지원규모는 약 2조2,521억에 이른다.
2006년 특별법 만료에 따른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고지원기준이 ‘지역가입자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에서 ‘예상 보험료수입액의 20%로 변경되었다. 국고지원액의 축소와 개정법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의 계속된 관행으로 인해 미지급한 국고지원 규모는 2006년 법 개정이후 약 7,694억에 이른다.

또한, 예상보험료 수입의 20% 가운데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으로 충당되나, 담배부담금 상한규정으로 인해 법적기준인 6%에도 못미치는 2007년 4.6%, 2008년 4.2%의 수입에 그쳤다. 결국 약 7,500억의 건강보험기금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덜 들어오게 됐다.

셋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007년부터 매년 1%씩 약값 거품을 제거해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시범사업조차 제약사의 압력과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전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만약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됐다면 총 1조 3,650억, 2010년까지 감안하면 총 2조 3,412억이 절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 인상만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며, 반면 국고지원과 약가거품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범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이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주는 명실상부한 건강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10월12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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