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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830()

 

 

제목

[성명]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통과를 중단하라!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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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법 통과를 중단하라!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통과를 중단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늘(30)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융합촉진법안과 정보통신융합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 다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았으니 통과는 예정된 수순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4(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2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이들 법안들의 내용은 매우 위험이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은 모두 선허가-후규제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주들의 이윤을 고려한 것이다.

산업융합촉진법은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판매를 허가하고, 후에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저한’ ‘혁신기술은 모두 규정하기 나름으로 엄밀한 규정이 아니고, ‘고의적임을 밝히는 것은 더 어렵다.

산자위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제거했다고 으쓱해하지만, 그 진입장벽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들이다.

법안은 사업자가 일단 최대 4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사업을 계속하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 생리대, 라돈 침대 피해가 드러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실상 이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보통신융합법도 정의도 모호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기술·서비스의 적시 시장 출시를 위해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완화를 적용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모두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의 심각한 규제완화 원칙들을 담고 있다. '원칙허용 예외금지'(네거티브 규제완화), '우선허용 사후규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기업에 맡기는 '기업실증특례'('임시허가'), 신제품을 안전 검증 없이 시장에서 시험사용하도록 하는 '신기술기반사업'('실증을 위한 특례')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도록 하는 규제프리존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이 특정 지역 규제완화 법인 반면, 이 두 법은 전국에 걸쳐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더 큰 문제다.

 

이윤에 눈이 먼 기업주들이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4년 동안 판매해 이익을 챙기고, 문제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니면 면죄되니, 이보다 좋은 꽃놀이패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조건에서는 옥시 가습기살균제나 독성생리대, 라돈침대 피해에 대해 기업주는 아무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법안들은 매우 졸속으로 처리됐다. 산자위는 산업융합촉진법의 100개가 넘는 개정 조항을 28, 29일 동안 총 4시간4분 동안 심의했다. 과방위도 정보통신융합법 40여 개 개정 조항을 2시간45분 만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발이 척척 맞아 아주 졸속으로 통과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들 상임위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할 경우 제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한할 수 있다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바로 전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시민사회의 비판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우려와 억측이라 깍아내리며, “‘국민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의 제1 첫 번째에 두고 있다.”고 큰소리쳤는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과 규제프리존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하려 한다. 6월 지방선거 후 급격히 우경화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혁신성장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그 내용들은 박근혜가 창조경제라며 추진했던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도 민망해서인지 이제 촛불정부라는 표현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내팽개친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향하기 전에 모든 규제완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단결해서 생명,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규제완화를 저지할 것이다.

 

2018830

 

규제프리존법 폐기 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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