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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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64()

 

 

제목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의견서]

 

복지부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요양급여의 기준 중비용효과성항목 삭제 입법 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호 다목(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삭제 안 입법예고에 대해 [첨부]와 같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사 여러분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20186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첨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67)

 

 

 

1. 입법예고 주요내용 중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1 1호 다목 삭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함

 

2. 제출의견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반대 이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호 다목(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중의 하나 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에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힘.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골간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나 다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차등하여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입법예고 개정사유에서 언급한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요양급여가 실시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예비급여에 포함되는 예외적 경우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삭제하겠다는 조항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것임. 어떠한 예외적 단서도 없이 요양급여 일반원칙의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복지부가 밝힌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건강보험 급여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임.

 

공적자산인 건강보험의 급여 결정 및 사용에 있어 투입 재원에 대한 가치 평가(value for money)는 제도운영의 일반적 원칙임. 이는 단순히 가격만을 기준으로 대체 행위와의 비교나 급여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에 대한 견고한 평가를 전제로 함. 비용 효과성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급여 원칙임.

 

- 현행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및 급여 여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에 있어 비용효과성은 중요한 판단 근거임.

- 다만, 진료상 필수적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경우,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개별 환자의 접근성이나 사회적 요구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 보완적 경로가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의약품 위험분담제, 선별급여제도, 예비급여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요양급여 일반원칙에서 비용효과성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신청, 급여 등재 여부, 진료비 심사 등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 비용효과성 배제는 예외적 상황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반원칙 기준 삭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만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효과성 판단이나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면 일차적으로 의사결정의 투명성이나 절차 및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임. 의료계의 심사기준 완화 등 민원 사항과 결부시켜 일반원칙 기준 자체를 삭제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음.

 

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에 대한 기준은 보다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상위법률에 적시하는 것이 필요함. 정권의 기조나 이해당사자의 개입 등에 의해 근본 원칙이 개정되거나 훼손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이번 입법예고는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도 의문임.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해당되는 중요 사항이며, 비용효과성 삭제에 따른 의료계 및 산업계에 주는 시그널 등 파급효과를 감안했어야 함. 건강보험 가입자를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행한 이번 입법예고의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은 분명히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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