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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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5324() 3

 

 

제목

[성명] 실손의료보험-병원 직불 정책 추진 중단 촉구 성명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성명]

 

금융위원회는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하고 미국식 의료를 불러올 실손의료보험-병원 직불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39, 환자가 아니라 병원이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관계자의 언급을 각종 언론 매체가 보도했다. 금융위 측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자료를 냈지만, 사실 이 방안은 이미 작년 1218일에 금융위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것이며, 20128월 공개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도 대동소이한 정책안이 포함되어 있다. ,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지만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고, 가까운 시일 내로 구체적인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이번 시도도 여론의 추이를 떠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진료내역 심사청구를 신청하면 심평원이 심사 후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므로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1. 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민간의료보험사에게 넘어가게 될 방안이다. 우선 이 안이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민간의료보험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따라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으로 보는 것이 개인질병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민간보험-병원 간 직불 시스템의 도입이다.

민간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인질병정보를 알아야 보험금 지급이나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연맹에 따르면 지금도 민간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앞세워, 가입자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인근 병·의원을 뒤져 개인의 진료정보를 수집·조사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누구든 비급여 진료를 심사한 결과를 보험회사와 공유하게 되면 개인질병정보가 직간접적으로 민간보험사에게 넘어가게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번 시도는 개인의료정보를 사실상 민간보험회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간기업이 소유하게 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게 한다.

 

2.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보험)을 대체하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사들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려 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2005년 유출된 삼성생명 자료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진 민간보험사가 갑이 되어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된다. 이것은 민간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계약을 무기로 병원과 의료진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관리의료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언론들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에서 민간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실제로 민간보험사와 병원을 연계시키려는 꼼수일 뿐이다.

지난 15년간 영리병원 추진을 시점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의 최종 목적지도 바로 보험사-병원 연계를 통해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를 국민편의 운운하며 논의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민간의료보험은 진흥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다. 현재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지급률, 손해율, 표준화 등 무엇 하나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보험 상품을 국민들에게 판매하고, 막상 지급해야 할 때는 딴소리를 하기 일쑤다.

거기다 민간의료보험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양산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비를 막대하게 증가시키는 원흉이다. 의료공급 차원이나, 의료소비 차원 모두에서 악영향만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으로는 전혀 민간의료보험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명백한 공공기관으로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공기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해 재벌들의 배를 채워 주려하기 보다, 당장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13조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 4대 중증질환 공약조차 보장범위를 축소했고, 한 술 더 떠 입원료는 인상하려까지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떨어뜨려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나머지 영역을 보장받도록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약화는 결국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강화한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은 삼성생명의 계획대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미국식 의료의 길을 열려는 시도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고, 병원을 민간의료보험에 종속시키는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

 

 

201532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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