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54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흠집내기,시간끌기가 명백한 제약.다국적 제약협회의 의견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심평원은 제약회사의 기득권을 고려한 현 고혈압약 평가보고서 보다 더욱 철저히 목록 정비를 실시하라.

어제 2월23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평가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서 계열별 효과, 임상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를 단순 검토하여 작성된 극단적 연구결과에 불과하며 약품 계열마다 작용기전, 작용기간, 부작용, 효과, 유병율이 다르기 때문에 혈압강하라는 평가지표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개별약제간 효과 차이를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심평원의 고혈압치료제 비용효과 분석은 어떤 결론을 담고 있는가?

심평원의 연구결과는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나온 결론이다. 832개의 고혈압 약들의 계열간, 계열내 약물간 혈압강하효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고혈압의 여러 계열별 약들이 계열 및 성분차이에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연구를 진행한 캐나다, 독일, 스웨덴, 미국 등에서도 최소비용의 이뇨제가 고혈압환자의 일차치료제로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제약회사들의 의견서가 더욱 어이없는 것은 위와 같은 결과를 갖고도 심평원이 계열별 비용최소화분석한 내용까지 끌어들여 제약회사 편의를 최대한 봐준 내용에 대해서조차 합리성 결여 및 정책적 판단영역이라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다.

심평원은 계열별 최소비용기준(5%, 10%)및 급여유지기준선(10%, 25%, 33%)을 제시하였다. 즉 최종결론은 혈압약 계열간, 계열내에서 중간지표인 혈압강하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계열의 약들을 목록에 남기기 위한 대놓고 봐주기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다면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상대적 저가 급여기준을 제시하면 될 것을 굳이 계열별 비용최소 분석이라는 평가를 수행한 것은 제약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

동반질환이 없는 경-중등도의 고혈압환자에게 1차 제공하는 의약품은 최소비용의 혈압약이면 된다. 계열 약물간 혈압강하효과 차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품목이 급여 목록에 남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이 후 계열별 약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작용 및 동반질환에 대한 특장점에 대해서는 2차 선택약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게하면 충분하다.

이것이 약제비 적정화방안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Positive list)의 정책목표이다. 하지만 이번 심평원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목표 달성보다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더 많은 품목을 급여목록에 남기고자 한 작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서에 대한 제약.다국적 제약협회의 의견은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제약.다국적 제약협회는 R&D투자에 대한 보상과 신약개발의 위축이라는 해묵은 레파토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특허권과 자료독점권보호라는 지나치게 강화된 지적재산권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높은 약가를 인정하던 약가제도 아래에서 많은 이익을 누려온 것도 사실이다. 사실 제약.다국적 제약협회의 신약개발 위축, 제약산업 위기를 주장한 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 단체들은 똑같은 논리를 앵무새로 처럼 외쳐왔다.

한국제약협회와 KRPIA는 지난 번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사업에서도 방법론, 투명성, 절차의 문제 등으로 시간끌기 및 평가흔들기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으로 단지 시범평가였던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가 나오기까지 의약품 목록정비 예정 기간의 1/2이상을 허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후 진행된 본평가 첫 약품군이 고혈압치료제이다. 이미 시범평가 질질끌기 작전으로 목록정비에서 살아나온 제약회사들의 지난 경험이 또다시 시간끌기와 억지부리기를 시작한 것이다.

제약회사야말로 더 이상 근거없는 억지부리기를 그만해야 한다. 근거없는 단순화된 연구라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약제간의 효과차이가 있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직접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목록정비 일정에 반론 기회도 제공되어 있다. 또다시 방법론, 투명한 절차등을 언급하며 평가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시간끌기용 전술일 뿐이다. 끝.
2010.2.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 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2 보도자료 박근혜 후보 영리병원 찬성입장 규탄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대선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5509
431 보도자료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범 시민사회‘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문 - 건강연대 2008.12.18 5509
430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흑자 32조 원으로 “어린이·노인·입원비부터 무상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와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6.29 5507
429 성명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file 건강연대 2010.04.16 5501
428 성명 20100104제주영리병원도입중단 건강연대 2010.01.12 5486
427 보도자료 [긴급기자회견] 지방의료원법 개정 거부 새누리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07 5482
426 성명 의협 재감사 촉구 성명 file 건강연대 2010.05.03 5481
425 논평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1.25 5476
424 보도자료 20090728제주영리병원추진규탄 건강연대 2010.01.12 5463
423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8.12.18 5451
422 성명 20091007송재성원장과크레아젠 건강연대 2010.01.12 5444
421 보도자료 20091006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결성식 건강연대 2010.01.12 5442
420 성명 [성명] 건강보험 흑자 적립은 국고지원금 축소 위한 꼼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2.17 5441
419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2의 황우석사태' 인보사케이주 엉터리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1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4.17 5434
» 성명 다국적 제약협회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 대한 의견서 폐기하라 건강연대 2010.02.24 5427
417 성명 복지위 백마진 합법화 쌍벌죄 효과 훼손 file 건강연대 2010.04.26 5423
416 보도자료 이화의료원 노조파괴범 개입 규탄과 장기파업 해결 촉구 성명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5419
415 논평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29 5414
414 성명 [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도지사가 왕일순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18 5412
413 성명 건강연대,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 file 건강연대 2008.07.28 54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