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보도자료
2009.04.08 18:43

4월임시국회개원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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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공동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경제특구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09년 4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의원실, 건강연대

○ 진행

1. 소개의원 발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
2. 시민단체 발언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대표
- 공공노조 이장우 수석부위원장
3. 기자회견문 발표
-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
-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유재길 수석부지부장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보험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정부가 작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던 의료민영화를 또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수준과 내용이 더욱 강력하며 공세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월 9일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각 분야 토론회를 거쳐 3월에 예고되었던 청와대 보고시기를 4월 중순으로 늦추면서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본의 투자를 위해 정부 입장을 준비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비영리병원에는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운영을 통해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4월1일 개원한 임시국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국회라고 하지만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대변하는 의료민영화 악법들 또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은 의료기관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낭비로 몰아넣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지난 2월 20일 상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며,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작년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무산된 개인질병정보 공개 시도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도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회부되어 있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 폐기하고
중소병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하라!

의료채권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자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채권의 발행이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정책으로 단기은행대출 외엔 재원조달의 방법이 없는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채권의 발행’이 중소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에 대한 근거는 희박하다. 우선, 중소병원들이 신용평가를 통해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또한 대학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 요구에서 보듯이 의료채권 발행은 대형병원들에게 새로운 자금줄 역할을 하며 의료시장에서의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결국 의료채권의 도입은 중소병원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대형화로 내몰아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의 길을 앞당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급성기 장비나 시설 내지 수익이 나는 분야는 이미 엄청난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 의료채권법은 이러한 거품을 빼는 것이 아니라 더욱 키워 나중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불안과 의료공급체계의 막대한 비효율을 낳을 것이다. 정말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의료인력, 장기요양, 재활서비스 등이다.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이라 투자가 되지 않는 이러한 분야에 정부가 투자할 때이다.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조건에서 지역의료가 위축되는 근본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중소병원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다시 급성기 병상 신축 및 시설 리모델링, 과잉 의료기기 도입에 나설 것이다. 이는 수익성 있는 특정 의료서비스의 투자과잉, 응급, 재활, 예방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공급과소라는 한국의료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동시에 다수 중소병원의 부실규모만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우려된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부실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이자 세금납부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정적 결과만 예상되는 의료채권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리법인병원 전국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라!

이 법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활성화만을 위해서 의료법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와 엄청난 규제 완화뿐인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게 될 악법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이 전국 주요 권역을 포괄하고 있고 이미 전국 일일 생활권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훼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17대 국회 정부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지난 3월 2일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독소조항으로 쟁점이 되었던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되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각 조항들의 문제점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특별법안에 포함된 동일한 독소조항들도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과 내국인 진료의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등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일부 지역이지만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를 허용한 것만으로도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병원협회가 국내병원 역차별 논리를 내세우고 있듯이 이는 국내의료기관의 동등한 혜택의 요구로 이어지며 국내 의료체계전반의 규제 완화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회가 또다시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의료 환경 악화를 가져올 악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질병정보공개 시도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말라!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지난 3월 16일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하였다. 공성진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강호순 사건 등 강력사건화 되고 있다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크게 부풀려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07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45억원이라고 밝히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지 못한 금액이 대략 10배쯤 된다고 단순 추정해서 보험사기 피해규모가 연간 2조 2천억원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 적발금액을 10배 더 뻥튀기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실제 적발금액은 추정금액의 9% 밖에 안 된다고 또 다시 거꾸로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얼마의 규모가 되었든, 보험사기 수사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하더라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이다. 금융위원회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사례는 없다. 오히려 개인정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질병정보는 가족 간에도 보호해야 할 만큼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공한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행정 편의나 민간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다면 이는 헌법에 따른 개인사생활의 보호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미 개인질병정보 신청 조항은 작년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가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되었으나 부처간의 입장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를 중단하였다. 이제 공성진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다. 더 이상 민생을 파탄시킬 의료민영화 악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월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의료안전망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또다시 의료민영화 악법들을 되풀이하여 추진한다면 범국민적 저항과 반대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의원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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